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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文정부, 수질 항목 조작으로 4대강 보 해체 결정”
양병택
2022. 8. 29. 07:10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해야 한다고 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대해, 환경부가 법적으로 폐기된 평가 기준을 활용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편향적 의사 결정을 했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부터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이 적절한 절차를 밟아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4대강 사업 관련 역대 다섯 번째 감사다.

작년 1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 세종보, 공주보와 함께 영산강 죽산보에 대해 해체 결정을 내렸다. 수질평가가 법정 수질항목에 따라 이뤄졌다면 죽산보는 '보 존치'로 결정이 뒤집혔을 가능성이 크다. 사진은 죽산보 모습. /김영근 기자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지난해 1월 내린 5개 보 해체·개방 결정이 법적 근거도 없고, 비과학적 기준을 적용했으며, 평가에 참여한 민간위원이 편향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감사원에 소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를 근거로 수질이 악화됐다고 한 것이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COD는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수중 환원성 물질, 금속이온, 아황산이온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중 오염물질 성질과 상태에 따라 측정값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진다”면서 평가 지표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 항목이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는 COD가 법적 평가 지표에서 탈락했는데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물환경분과위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COD를 수질 영향 부문 조사에 활용했다.
보 해체 업무를 맡을 ‘추진 주체’ 선정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업무 지시가 내려진 2017년 5월 당시 4대강 16개 보는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정부조직법이 아닌 대통령 훈령을 통해 환경부가 중심이 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 이 위원회에 ‘보 개방에 따른 효과·영향에 대한 조사·평가 및 보의 처리 계획 수립’이라는 권한을 줬다.
이후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은 위원회 내 의사 결정 기구인 기획위원회(15명)를 공무원 7명과 민간위원 8명으로 민간인이 더 많게 구성한 후, 이 중 7명을 4대강 반대 활동가나 반대 저서·논문 집필자로 뽑았다. 또, 대통령 훈령에 민간 전문위원회를 만들도록 규정, ‘시민단체 참여’를 명문화하고 이 위원회 간사 4자리를 모두 시민단체 출신이 독식하도록 했다. 공익 감사 청구 등 보 해체 결정에 대한 문제가 추후에 불거지더라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민간인이 아니라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시 보 해체 결정에 참여한 전문위원회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