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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 선제 타격’ 법에 명문화, ‘가짜 비핵화 쇼’의 참담한 결말
양병택
2022. 9. 13. 07:47
북한이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란 법을 만장일치 채택했다. 김정은 등 수뇌부가 공격받을 경우 자동으로 핵 공격을 가하도록 법조문에 명문화한 것이 골자다. 법은 ‘핵무기의 사용 조건’으로 5가지를 적시했다. 북한에 대한 핵무기·대량살상무기 공격이나 지도부에 대한 핵·비핵 공격이 감행·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공격이 의심만 돼도 핵 타격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미가 아무 이유 없이 북을 먼저 공격할 리도 없지만, 정찰위성 하나 없는 북한이 무슨 수로 공격 임박 징후를 알아낸단 말인가. 김정은의 불안이나 피해망상만으로도 핵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