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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 부패 비리 언론에 알렸다고 유죄, 이게 정의인가
양병택
2023. 5. 19. 04:32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내부 비리를 폭로한 김태우 서울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그는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청와대 내부 비리를 언론에 알린 게 구청장직을 상실할 만큼 심각한 범죄라는 것인데 일반인의 상식과 법 감정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 내부 비리를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로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했다. 그의 폭로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었다. 하지만 그가 폭로한 내용 중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등은 사실로 인정돼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 그의 폭로가 없었다면 이런 비리는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 검찰은 ‘특감반 첩보 보고서’ 등 5건을 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했고, 법원이 이 중 4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