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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양병택 2025. 4. 30. 03: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오는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 지난달 28일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 지난 22일 전합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결론을 내놓는 것이다.

 

대법원은 29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 기일을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전합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 기일을 열었다. 이틀 후인 24일에는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그러고서 바로 선고 날짜를 지정한 것이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합의 기일을 열고 몇 달 후 선고하던 전합 사건 전례에 비춰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27일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 후보는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힌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어떻게 선고하느냐에 따라 대선 국면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선거법 사건이라는 이유로 회피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출근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대법원 전합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다. 무죄가 확정되는 ‘상고 기각’,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 자판’이다. 선고 방향은 대법관 다수결로 정해진다. 대법원장은 통상 자신을 제외한 다수 대법관들의 의견을 따르는 관행이 있다.

 

만약 대선 전 무죄가 확정될 경우,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벗게 된다. 반면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 환송되면 이 후보에게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에서 예외적인 경우 가능한 파기 자판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였던 고(故)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 나가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후보 발언 중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과, ‘백현동 협박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에 대해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골프 발언은 ‘김씨를 몰랐다’는 의미이고, 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이나 과장된 표현일 뿐이라는 것이다.

 

상고심의 쟁점은 이 후보 발언의 뜻이 무엇인지, 이를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이 될 전망이다. 2025년 4월 30일 조선일보 방극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