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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은 형량만 정하면 돼… '이재명 재판' 대선 전 선고날 수도

양병택 2025. 5. 3. 07:4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2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 전통시장에서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일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등 심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첫 재판 날짜를 오는 15일로 잡아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6월 3일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마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다.

 

◇“파기환송심, 양형만 따질 듯”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을 구속하는 기속력(羈束力)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도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증거 등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슬러 무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선 사실상 양형만 결정하게 된다. 이 후보의 혐의인 허위 사실 공표죄의 기본 양형 기준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800만원’이다. 앞서 1심은 이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후보에게 과거 허위 사실 공표죄 전력이 있고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들어 가중 처벌한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1심은 가중 처벌을 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선 대법원의 기본 양형 기준을 시작으로 이 후보 측의 ‘양형 부당’ 변론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대법원이 1심과 거의 흡사한 논리로 유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유죄는 기정사실이고, 가벼운 처벌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두 번 불출석하면 궐석 재판

문제는 이 후보가 선거운동 등을 이유로 15일 첫 재판에 나오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이 후보가 특별한 사정 없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잡아 통보하는데, 두 번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는 이 후보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돼 있다. 두 번째 기일은 송달 절차 등을 고려해 보통 5~7일 뒤에 잡힌다.

물론 법적으로 다음 기일을 잡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결심이나 선고도 마찬가지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사건 종결 후 선고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결심 당일 선고까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일반 사건의 경우 판결문 작성 시간 등이 필요해 보통 변론 종결 후 2~3주 뒤에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 관계자는 “이 후보 사건은 중대한 사건이어서 재판부가 결심과 선고 일정을 어떻게 잡을지는 예상할 수 없다”면서도 “논란이 큰 만큼 대선 전에 선고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대법원으로 몰려간 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선 개입 중단하라' '국민이 분노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전 확정 판결은 어려워

파기환송심 결과가 대선 전에 나오더라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는 나오기가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재상고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상고는 파기환송심 선고 후 7일 안에 해야 하고,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접수하면 20일 이내에 재상고 이유서를 내게 돼 있다. 이 후보 측이 서류 제출 기한을 꽉 채우면 재상고심이 시작되기까지 최소 27일이 걸리는 셈이다. 한 법조인은 “첫 재판이 15일로 잡혀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재판장인 이재권(56·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51·33기)·송미경(45·35기) 고법 판사로 이뤄진 합의 재판부다. 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 항소심에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형사6부는 경력과 지위가 비슷한 판사 3명이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아 사건을 처리하는 대등 재판부였다.

 

형사7부는 지난 2월 10·26 사건으로 1980년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작년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한 바 있다.

 

2025년 5월 3일  조선일보 방극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