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후에도 감옥 안 가는 법
비법조인 판사는 中이 대표적 '재판 중'도 사면토록 法 개정 검찰 압박 '공소 취소'할 수도 '자기 죄 없애기' 상상도 말라
민주당이 대법관에 비법조인도 임명할 수 있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는 법안을 추진하다 철회했다. ‘비법조인’이 재판하는 대표 국가가 중국이었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서야 변호사 시험을 도입했다. 그 전까지 판사는 퇴역 군인 등이 맡았다. 법률 지식보다 공산당 충성심이 선발 기준이었다. 민주당 법안처럼 “학식과 덕망” “전문 분야 경험” “법률 소양” 등으로 대법관을 뽑으면 ‘김어준 대법관’도 가능했다. 이런 판사의 판결은 ‘중공식 인민재판’이 됐을 것이다.

민주화한 한국에서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을 발의한 의원 상당수는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이재명 후보 측근이 많다. 이런 무리수는 결국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 있을 것이다.
이 후보는 지금 5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 후보 주장대로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 그러나 5년 임기가 끝나면 재판 시계는 시한폭탄처럼 다시 째깍거리게 된다. 5개 중 선거법 위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로 관련 혐의 조항을 삭제하면 범죄가 아예 없어지는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4개 재판은 어떡하나.
이 후보에게는 선거법 위반 외에도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등이 걸려 있다. 여기에 적용된 배임죄와 제3자 뇌물죄 등은 선거법처럼 법을 고쳐 범죄를 없앨 수 있는 혐의들이 아니다.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으면 ‘김어준 대법관’들이 최종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이 법안에 대해 “제가 지시한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지금 그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나중에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 민주당은 현재 대법관 14명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은 철회하지 않고 있다. 대법관을 증원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늘어난 16명을 전부 자기편으로 채우면 대법원 장악이 가능해진다.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그렇게 했다.
사면법을 바꾸는 방법도 있다. 현행법상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재판이 끝나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기소된 자’로만 바꾸면 재판 중이라도 특별사면이 가능해진다. 당선 전 기소된 대통령이 ‘셀프 사면’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
검찰이 ‘공소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 살인 혐의자를 기소했는데 진범이 잡히거나 증거 조작 등이 밝혀지면 생사람에 대한 기소는 취소하게 된다. 그러면 재판도 없어진다. 지금 이 후보는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부 “왜곡” “조작”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판검사가 법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한다는 ‘법 왜곡죄’도 발의한 상태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측근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기용할 것이다. 신임 장관과 총장은 이 후보를 수사한 검사들을 상대로 ‘진실’을 밝힌다며 내부 감사 등을 할 수 있다. 공수처 수사도 가능하다. 여기서 ‘윤석열 정권 지시’ ‘법 왜곡’ ‘증거 조작’ 등을 찾아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대국민 사과 등을 하고 이 후보에 대한 기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다. 멀쩡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선 일어난 적이 없는 가상 시나리오다.
역대 대통령의 불행은 당선 전부터 싹이 보였다. 아들, 재산, 개인사, 이념, 부인 문제 등이다. 이 후보는 재판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측근일수록 모를 리 없다. 어떤 권력자도 ‘국민 뜻’이란 허울로 민주 공화정의 기본 원칙을 허물 수는 없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2025년 5월 28일 조선일보 안용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