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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시위 막았는데 有罪라니" 동료 위해 1억 모은 경찰관들
    스크랩된 좋은글들 2018. 7. 5. 07:54


    농민 백남기씨가 물대포를 맞아 사망한 폭력 시위 현장에서 과잉 대응했다는 혐의로 유죄(有罪) 선고를 받은 경찰관들에게 동료들이 1억원을 모아 전달했다. 해당 경찰관은 충남경찰청 소속 한모, 최모 경장으로 이들은 2015년 '민중 총궐기' 폭력 시위 때 살수차를 작동하면서 주어진 절차·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중 한 경장은 지난달 1심에서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 경장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두 경찰관은 민사소송도 앞두고 있다. 모금은 한 경찰관이 경찰 내부망에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두 동료를 위해 십시일반 돕자"고 제안해 시작됐다. 경찰관 2000명이 3주 만에 1억원을 모았다.

     

    민노총이 주도한 2015년 11월 서울 도심 시위에선 경찰관 100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50대가 파손됐다. 시위대는 쇠파이프와 죽봉을 휘둘렀고 철제 새총으로 공업용 볼트를 탄환 삼아 조준 사격까지 했다. 경찰의 진압은 이런 테러 수준의 폭력 시위를 막는 과정이었다. 경찰 지휘부는 당시엔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했다가 정권이 바뀌자 '경찰이 잘못했다'며 사과했다. 그 후 검찰이 나서 경찰관들을 기소했다. 기소된 네 명 중 세 명이 유죄를 받았고 그중 한 명은 경찰에서 쫓겨날 신세가 됐다.

     

    이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을 대동하고 '공동체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제복 공무원의 사명을 존중해달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가 한편에선 위험을 무릅쓰고 질서 수호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들을 적폐(積弊)로 지목해 재판에 넘겼으면서, 다른 한편에선 '제복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 앞으로 불법엔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런 위선적 행동을 지켜본 일선 경찰관들은 정부가 보호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자기들끼리 돕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품게 됐을 것이다. 


                          2018년 7월 4일자   조선일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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