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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보선 왜하죠? 문구 막은 선관위, 이유는 "다들 아니까"
    스크랩된 좋은글들 2021. 3. 31. 06:58

     

    선거관리위원회가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는 과도하게 제한하고 여권에는 관대한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면서 선관위의 생명인 정치적 공정과 중립이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는 ‘보궐선거 비용은 누가 보상하나’라고 묻는 1인 시위조차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정치 참여 권리를 불허한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에서 선관위 복장을 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가 캠페인 문구에 위반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문구와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선거법 위반이라며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서울시 선관위의 결정을 규탄했다. 2021.3.23연합뉴스

     

     

    ◇'선거 비용’ 물으면 선거법 위반?

    편파 시비는 선관위가 유권자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불거졌다. 특히 여당에 불리한 선거 캠페인에 대해서만 선거법을 앞세워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선관위가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시민단체 캠페인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제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법 규정이 근거였다. 선관위는 보궐선거 원인을 묻는 표현에 대해 “임기 만료 선거와 달리 유권자가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현수막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라고 안내했다”고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우리는 성 평등에 투표한다’는 문구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이 역시 불가(不可) 통보를 받았다.

    최근에도 서울시 선관위는 같은 법 규정으로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실시하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국민 혈세 824억원 누가 보상하나’라며 1인 시위에 나설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측은 “해당 피켓 문구는 누구든지 특정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떠오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지난 19일 익명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신문 광고를 실은 시민 A씨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광고에 후보자 이름인 ‘오세훈’ ‘안철수’가 들어가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선관위가 반복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지하면서 국민들의 헌법 권리와 충돌하고 있다”고 했다.

     

    ◇이중 잣대 논란도

    야당은 선관위의 ‘이중 잣대’를 지적하고 있다. 선관위가 선거법을 여권 측에는 ‘융통성’ 있게 적용한다는 주장이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오른쪽)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30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앞서 주먹을 맞대며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선관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가급적 3월 중에 집행이 되도록 속도 내달라”고 지시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으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해석이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국가 기관이 긴급 현안의 해결 목적으로 자체 사업 계획이나 예산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선관위의 ‘자기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에 나와 ‘총선 전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가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문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를 찾아 신공항 건설을 지시한 것도 “국정 책임자로서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이 정부에서는 선관위마저 내로남불”이라고 했고,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선관위가 심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선거판에 나와서 선수로 뛰라”고 비판했다.

     

    여당에 면죄부를 준 선관위의 해석은 이뿐만이 아니다. 선관위는 서울 마포구청이 산하 주민센터에 설치한 안내 배너에 민주당의 상징색·기호를 연상하는 배너를 썼다는 지적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친여(親與)성향 교통방송(TBS)의 ‘일(1)합시다’ 캠페인이나 여당의 파란색 당색과 비슷한 택시 선거 홍보물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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