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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대 원칙' 공개돼 있는데···"몰랐다" 사과만 하다 끝난 청문회
    스크랩된 좋은글들 2021. 5. 7. 07:15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왼쪽 사진부터)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외국 국적 취득자가 있다고 답변하신 경우 해당자의 현재 국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복수국적, 외국 국적 포기, 우리 국적 포기, 추가 확인 필요.)”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가 해외에서 입국 시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반입하여 관세를 납부한 적이 있습니까? (‘예’ 또는 ‘추가 확인 필요’라고 답변한 경우 문항별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가 주거용 건물을 취득한 후 거주하지 않거나 1년 미만 거주한 적이 있습니까? (‘예’라고 답변한 경우 해당 건물의 소재지, 취득 일자, 면적, 취득 목적, 보유기간, 실제 매입·매도 가액 등을 기재해 주십시오.)”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포함된 내용이다. 장관 후보자 물망에 오를 경우 청와대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사전 질문서를 받게 돼 있다. 인사검증 작업의 기초 중 기초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두 딸 모두 한국과 미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인 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국적법에 따라 만 22세 생일 전까지 양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임 후보자는 “국적법 규정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 본인이 사전 질문서에 제대로 적지 않았거나 정확히 썼어도 청와대 측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중국적 문제는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는 1250여개의 영국 도자기를 국내로 들여와 불법 판매한 의혹이 불거졌다. 입국 당시에는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하지만 사전 질문서에는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 반입’을 묻는 항목이 있다. 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했다면 인사청문회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야당은 보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세종시 소재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뒤 입주를 하지 않은 채 4년 만에 2억원의 차익을 남긴 게 문제가 됐다. 특히, 분양받은 아파트에 살지 않고 세종시에 마련된 공무원용 관사에 거주한 걸 두고 야당은 “관사 재테크”라고 지적했다. 이 또한 사전 질문서에 ‘건물을 취득한 후 거주하지 않은 적 있느냐’는 내용이 포함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의 고가 도자기 불법 판매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의 자료를 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지난 4일 일제히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혜숙·박준영·노형욱 후보자는 “몰랐다”, “죄송하다”, “반성한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럼에도 6일 국민의힘은 이들을 “장관 부적격자”로 판단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겠다는 당론을 정했다.

    야당은 “청와대가 정한 인사 원칙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고도 지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의 고위공직 원천 배제를 약속했다. 이른바 ‘공직 배제 5대 원칙’이었다. 그러나 2017년 5월 현 정부 출범 이후 해당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가 반복됐다.

    비판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6개월 만인 2017년 11월 기존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인사검증 7대 기준’을 새로 제시했다.

    가령, 인사청문 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하거나 최근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만 원천 배제를 하겠다는 식이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성·상습성·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2017년 11일 기준 완화한 ‘인사검증 7대 기준’ 공개


    하지만 이번에도 청와대가 인사 원칙을 지켰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졌다. 2005년 7월 이전의 일이지만 위장전입 의혹이 두 차례 이상이거나, 체납을 이유로 처벌받지는 않았지만 뒤늦게 세금을 납부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정한 ‘원천 배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고의성·상습성·중대성’ 기준에 저촉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청와대는 현 정부 출범 초기엔 인사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흠결을 선제적으로 공개해 미리 양해를 구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리 파악하지 못한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 문제가 커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런 ‘셀프 공개’ 방식은 사라졌다.

    국민의힘,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기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장관 후보자를 보면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능력도 부족한 사람을 왜 자꾸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인지 대통령님께서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7대 원칙' 공개돼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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