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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언론봉쇄법’ 통과되면 한국은 언론자유국 아니다스크랩된 좋은글들 2021. 7. 29. 12:54
제389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정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1.7.27/연합뉴스
민주당이 언론 보도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한 언론중재법을 국회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사전에 법안 내용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표결에 붙였다. 8월 중 본회의 처리까지 끝내겠다고 한다. 이스타항공 비리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주도한 법을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밀어붙인 것이다.
‘허위·조작 보도’의 기준부터 애매하다. 권력과 정부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비판 보도까지 징벌적 손배를 남발할 수 있다. 국회의원·고위공직자·대기업은 ‘악의적 보도’에 한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악의를 판단할 잣대도 불분명하다.
특히 피해액 산정을 언론사의 매출액과 연동한 것은 세계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피해액을 매출액의 최소 10000분의 1에서 최대 1000분의 1까지로 정해 놓은 것이다. 정권 전체가 비판적 보도에 대해 줄줄이 징벌적 손배를 제기하면 언론사로선 감당하기 힘든 압박을 받게 된다. 결국 언론의 입을 봉쇄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또 ‘뉴스 차단'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내용이 진실하지 않고 사생활과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라고 했지만 권력에 의해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 반론·정정 보도도 같은 지면의 2분의 1 이상 크기로 하도록 했다. 편집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다. 보도의 고의·중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도 언론사에 지웠다. 언론사에 징벌을 가하면서 입증 책임까지 지운다는 것은 사실상 권력층 비리 추적을 말라는 것이다. 한국기자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신문협회 등은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했고. 언론노조도 무차별 소송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이 법 도입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낸 사람은 이상직 의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500억원대 횡령·배임과 대량 해고 등에 대한 비판 보도가 쏟아지자 “가짜 뉴스와 싸울 수 있는 보호 장치”라며 언론중재법 처리를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를 도운 덕에 여당 공천을 받고 1년이나 수사와 구속을 피했다. 이런 사람이 자기 보호용으로 추진한 법을 민주당은 언론 개혁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또 ‘좋아요' 인기 투표로 정부 광고를 나눠주는 ‘미디어바우처법’도 처리할 것이라고 한다. 정권에 우호적 언론과 비판적 언론을 편 가르고 내 편에게만 광고를 몰아주겠다는 것이다. 당초 가짜 뉴스의 온상이라며 징벌적 배상의 대상으로 삼았던 유튜버와 1인 미디어는 손도 대지 않았다. 검찰의 권력 비리 수사 봉쇄를 검찰 개혁이라고 했던 이 정권이 이젠 언론의 입을 틀어 막는 것을 언론 개혁이라고 우기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징벌적 손배와 기사 차단 등을 법으로 규정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이 언론봉쇄법이 통과되면 한국은 더 이상 언론자유국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반민주 행위를 ‘민주화 운동권'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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