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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직접 챙기겠다던 文대통령… 연락은커녕 靑간다 해도 묵묵부답”스크랩된 좋은글들 2021. 12. 7. 07:47
“1년전 직접 챙기겠다던 文대통령… 연락은커녕 靑간다 해도 묵묵부답”
‘北에 피살 공무원’ 아들 경찰 출석
입력 2021.12.07 03:536일 오후 1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검은색 패딩, 흰색 운동화 차림의 고등학생 이모(18)군이 들어섰다. 앳된 얼굴의 그는 지난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3이다. 지난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당시 47세)씨가 그의 아버지다.
이군은 지난 10월 제출한 고소장의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왔다. 아버지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이후인 지난해 9~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씨의 채무 총액과 도박 횟수를 공개한 당시 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등 2명을 고소한 것이다. 혐의는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이다. 더 일찍 출석해야 했지만 수능을 앞두고 있어 뒤늦게 조사받게 됐다. 이군은 “미성년자라 소송을 이어가기가 부담되지만 아버지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어머니 권모(42)씨,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와 함께 출석한 이군은 2시간가량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이군이 인천경찰청까지 오게 된 것은 해양경찰청의 태도 때문이었다. 권씨는 “유족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허위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에, 해양경찰청장이 공개 사과를 하면 고소도 취소할 생각이었는데 지금까지 단 한마디 사과도 없다”고 했다. 지난 7월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경이 이씨와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까지 밝혔지만, 해경의 반응은 ‘상처받은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다’는 내용의 서면 통지가 전부였다고 한다.
당초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해 군인이 되려 했던 이군은 정부가 아버지의 피살을 ‘월북 사건’으로 단정하면서, 그 꿈을 포기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싸움에 나섰다. 그는 지난 7월엔 해경청장 등을 상대로 아버지가 실종된 날짜를 의미하는 ‘2020만922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청와대와 국방부·해경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선 지난달 일부 승소하기도 했다. 이군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버지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며 A4지 2장 분량의 자필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챙기겠다”는 답장까지 받았지만, 이후 아무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권씨는 “이후 연락은커녕 우리 측에서 찾아가겠다고 해도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이군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아버지 명예가 회복되면 부사관 시험을 봐서라도 군인이 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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