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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까지 반대하는 ‘有權無罪法’, 그래도 강행할 건가스크랩된 좋은글들 2022. 4. 27. 06:35
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검수완박)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서둘러 이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뒤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 의석 수도 부족한 데다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했다가 여론의 비판에 밀려 입장을 바꾼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법안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전 대선후보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 그래서 ‘도둑이 포졸 없애는 법’이라고 한다. 민주당 핵심 인사가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고 했다는 전언까지 나온 상황이다. 정치인들의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해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권력 있으면 무죄고, 권력 없으면 유죄라는 것이다.
법원은 졸속으로 추진되는 이 법안 때문에 재판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국회에 나와 “조금이라도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기소나 재판에 도움을 준 경우 피고인 측이 사건 자체를 무효라 주장하면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정권이 자기들 죄를 가리기 위해 만든 법 때문에 사실상 범죄자들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구실이 생긴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장도 긴급 설명회를 통해 “검수완박 중재안 법안 통과 시 심각한 수사 공백이 초래되고 진실 규명과 인권 보호가 후퇴돼 국민들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국제기구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법무부에 서신을 보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한국 검찰청에서 해외 뇌물 범죄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해왔기에 입법 과정에 주목해왔는데 해당 중재안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려 하는 방향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의 수사·기소 역량을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간 검찰의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면 여야는 물론 국민들까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완할 방법을 찾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도둑이 포졸을 없애려는 행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 권한을 갖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도 이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장으로 남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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