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회의장실을 찾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진성준 수석부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이 27일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사실상 검찰을 없애려고 밀어붙이는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찬반을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는 것이다. “(6월 1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이 안 들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본회의 상정 강행에 나섰다. 압도적 의석으로 폭주하면 야당은 막을 방도가 전혀 없다. 헌법은 “대통령이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있다.
검찰 제도는 1948년 정부 수립 직후부터 시행됐다. 74년간 주요 범죄 수사와 기소를 맡으며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의 기둥이 됐다. 지금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이 국가 골간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이다. 법치와 국민의 인권 보호,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한 정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멋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가당한 일인가.
중대 국가 제도를 바꿀 때는 정당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 우선이다. 국민 의견부터 묻고 반영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고 상식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강행하면서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다.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 형사 사법 제도를 통째로 흔들면서 다른 의견은 통째로 무시한 것이다. 법사위 강행 처리 과정에선 여론 수렴과 숙의를 위해 90일간 활동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를 17분 만에 끝냈다. 법안 상정 후 30일 이내인 표결도 8분 만에 마무리했다. 민주당 자체 법안과 국회의장 중재안 등을 뒤죽박죽 섞어 통과시키기도 했다. 세계 어떤 문명국에서 이런 일이 있나. 이러니 국민투표 제안까지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한변협이 주최하는 ‘시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일반 시민의 참가 요청이 몰리고 있고, 학생·시민 단체는 반대 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불법 혐의 수사를 막으려는 것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게 됐다. 그 여파로 권력자와 특권층이 계속 수사를 피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민주당이 지난 5년 내내 폭주해 오면서 내세운 것이 국민의 뜻이었다. 검찰 수사권 박탈 문제야말로 국민의 뜻을 반드시 물어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