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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가 5개 죄목으로 文 고발한 강제북송 만행스크랩된 좋은글들 2022. 7. 19. 12:28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7개 단체가 귀순 어민 강제북송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최종 지시자’라고 규정하면서 살인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직무유기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등 5개 죄목을 적시했다. 처형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고 ‘헌법상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등의 주장은 합리적이다.
18일 공개된 북송 당일의 동영상은 반인륜적 만행을 거듭 생생히 보여준다. 안대와 포승줄도 모자라 테러범 등에게 사용하는 ‘케이블 타이’로 손목을 추가로 결박했는데, 경찰 내부에선 ‘불법 장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한 것으로, 불법 체포와 감금 혐의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자신의 책임을 주장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와 청와대 직제는 물론, 청와대·국가정보원·군·경찰 등이 두루 연루됐다는 점에서도 대통령 지시나 묵인 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도 북송 직후인 2019년 11월 “그런 거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보고 받고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급기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기 전부터 송환 결정이 내려졌고, 결정 전 문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이뤄진 정황이 일부 파악됐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중앙일보 19일 자 3면)까지 보도됐다. 현 대통령실이 17일 “청와대가 SI(특별감청정보)에 의존해 해당 어민들에게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고 밝힌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져야 할 의문이다. 사실이라면 형법 및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15년 동안 봉인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검증도 이뤄져야 한다. 문 전 대통령과 관련 인사들이 결백하다면 이런 진실 규명 작업에 더 앞장서야 할 것이다2022년 7월 19일 문화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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