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 담당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선거법상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다. 법 위반엔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이 판결은 2심이 끝난 지 석 달 만에 나왔다. 속전속결이다. 그런데 이 판결을 내린 대법원 1부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사건도 맡고 있다. 최 의원이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가짜 인턴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작년 5월 2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대법원은 1년째 판결을 미루고 있다. 그 이유가 뭔가.
해당 사건은 최 의원이 속했던 법무법인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으로 일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만 가리면 되는 간단한 사안이다. 오래 걸릴 재판이 아닌데도 기소에서 1심 판결까지 11개월, 2심 판결까지 1년 4개월을 끌었다. 결과는 1·2심 모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같았다. 이 사건이 이제 대법원 1부로 넘어와 1년을 넘기고 있다. 시간을 조금만 더 끌면 최 의원은 임기 4년을 다 채울 수 있다.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지금 재판을 하고 있나, 정치를 하고 있나.
이뿐이 아니다.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 면죄부성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2년 5개월이 걸렸다. 이런 속도라면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내년 총선 때까지 의원직 유지가 확실시된다.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은 3년 2개월 걸렸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 정의를 지켜야 할 법원이 부정에 가담한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가 야당 후보 표적 수사, 여당 내 경쟁 후보 매수 등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20년 1월 기소됐지만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 제도가 일부 판사들에 의해 농락당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