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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판사가 돌연 사표, 美선 용납못할 일”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1. 11. 07:44
“판사가 특별한 사유도 없이 맡은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표 내고 나가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16개월간 맡다가 선고도 하지 않고 최근 사표를 낸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의 처신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 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인 대니 전(전경배·62) 판사는 9일 본지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고 사례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전 판사는 한국계 최초로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 검사(1987년), 뉴욕시 판사(1999년), 뉴욕주 판사(2003년)가 됐다.
전 판사는 “미국에서도 판사가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비리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갑자기 법원을 떠나는 경우는 있다”면서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맡은 재판 선고도 안 하고 나가는 경우는 판사 생활을 하며 겪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판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이 맡은 책임감 때문”이라고 했다. 전 판사는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새로 맡은 판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재판이 오로지 판사 한 명 때문에 하염없이 늦어지게 되는데 판사로서 양심이 있다면 그럴 수 없다”고도 했다. 전 판사는 미국도 한국처럼 재판 지연 문제가 상당하다면서도 “법원이 되도록 재판 지연을 줄이려는 각고의 노력을 한다”고 설명했다.
전 판사는 법관의 정기 인사 제도로 인한 선고 지연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인사를 앞두고 맡았던 사건을 최대한 마무리하기보다 후임에게 넘기고 가는 법관이 적지 않은데, 미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가 부임한 법원에 계속 근무해 그런 변수는 없다는 것이다.
전 판사는 그간 수차례 “재판이 늦어져 국민이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재판 결론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서도 지적해왔다. 그는 앞서 본지 인터뷰에서 “미국 뉴욕주 법원은 ‘재판 지연’ 통계를 일주일, 한 달 단위로 모든 판사에게 공개한다”며 “주 대법원장이 법원장 회의에서 ‘이 법원은 재판 지연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다그치기도 한다”고도 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형사, 민사 재판이 동시에 지연된 문제와 관련해 미국 법원에서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시행한 해법을 소개한 것이다.
한편 강규태 부장판사와 서강대 법대 동기인 최진녕 변호사는 지난 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강 부장판사가 동기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강 부장판사는 이 대화방에 “상경한 지 30년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만데. 결론을 단정 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을 하니 참 답답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내가 조선 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 원”이라고 했다. 그는 향후 계획에 대해 “일반적 판사들 퇴직 시점 조금 넘겼지만 변호사 사무실 차려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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