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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혼란 극복되면 계엄 성공한 것… 무력 체포땐 내전 올 수도"
    스크랩된 좋은글들 2025. 1. 10. 03:33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변호인단 구성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가 9일 오후 외신기자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9일 “지금의 혼란이 극복되면 대통령의 계엄이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외신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고 “계엄을 통해 입법 독재, 탄핵 폭주, 그리고 국민들이 인식하는 여러 위기 상황이 좀 더 심각함을 알리고 나라를 좀 더 반듯하게 만들려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변호사와 함께 간담회 자리에 나온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야당 쪽과 긴밀하게 연결된 공수처가 만약 무리하게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구금 시도하면 분노한 국민들의 굉장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이런 건 내전 상황”이라고 했다.

     

    ◇“지금의 혼란 극복되면 대통령의 계엄 성공한 것”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어떤 말을 주로 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외견상 건강하다”며 “(윤 대통령이) 의도했던 계엄 선포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봐 고심,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모든 것을 당당하게 풀어서 이것도 하나의 역사로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87 헌법체제와 관련해 종합적 계획을 갖고 있다”며 “헌법재판 과정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직접 말할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윤 대통령이 뭘 증명하려던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윤 변호사는 “국민들께서 이 나라의 주인은 정당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국민이라고 국민들께서 인식하시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야 이 상태로는 안되겠다. 우리 국민들이 일어서자’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비상계엄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공수처,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하면 문제 안 삼겠다”

    윤 변호사는 또 공수처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 2차 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이의신청을 기각한 판사 모두 법리적 해석을 넘어서, 법리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며 “문언대로 해석하지 않고 유추‧확장해 해석했다”며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다. 여전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진 않지만, 많은 공무원이 고생하는 점, 한파에도 불구하고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쓰러움 등을 고려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도 기소를 하거나 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입장은 여전하지만, 물리적 충돌로 인한 유혈 사태 등 불상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다만 영장실질심사의 출석 여부에 대해 변호인단은 “그때 상황에 따라 다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9일 오후 외신기자 대상으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석 변호사는 사법부 비판에도 나섰다. 그는 “명백히 범죄를 저지른 야당의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 재판이 끝나는 데 4년 5년씩이나 걸리고 한다”며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사법부가 제대로 재판을 하지를 못하는 상황,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 국가의 비상 위기라고 (윤 대통령은) 본 것”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도 “모든 것은 법치 국가니까 법대로 하면 된다”며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다.

     

    ◇14일 헌재 변론 출석 여부엔 “여러 문제 해결돼야”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신다는 의사는 확고하다”면서도 “헌법재판 상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두 차례의 변론 준비 기일에서 언급된 형법상 내란죄의 탄핵소추 사유 철회 문제를 비롯해, 헌재가 다섯 차례의 변론 기일을 한 번에 지정한 것,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논란,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할 사안이 많다는 취지다. 윤 변호사는 오는 14일 예정된 헌재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구체적인 (출석)일자는 추후 결정 시 말하겠다”고 했다.

     

    ‘헌재 탄핵 심판에서 파면이라고 결정하면 수긍하고 물러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윤 변호사는 “헌재는 단심제여서 결정이 나면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탄핵이 불가피했던 것인지 등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법원 또는 헌재에서 이러한 시비가 가려지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 ‘尹 도피설’ 주장엔 “관저에 계신다”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윤 대통령의 ‘도피설’에 대해 변호인단은 “목적을 가지고 음모를 만드는 것”이라며 부인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관저에 계신다”며 “적어도 사회 지도층인 국회의원의 발언에 정도가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불안해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윤 변호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윤 대통령은 경호처 직원들의 안전을 걱정하면서도 사기 때문에 불법을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 사이엔 경찰 국가수사본부 안팎에서 제기되는 ‘헬기 동원설’ 등에 대해선 “정상적인 법 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기류가 형성됐다고 한다. 석 변호사는 “짧은 시간 내에 보여주기식 체포를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라며 “내전으로까지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그것에 반하는 세력과의 이념 전쟁”이라며 “ 체제 전쟁 성격”이라고도 했다.

     

    윤 변호사는 “탄핵 지지 세력 또한 우리 국민”이라며 “집회 현장에서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같은 국민이니 불상사, 피해는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석

    보수단체 등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국민을 놀라게 한 부분에 대해 윤 대통령의 사과 말씀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은 역작용이 생긴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병력이 투입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총선을 신뢰하지 못하는 입장이느냐’는 질문에 대해 윤 변호사는 “선거 신뢰 문제에 직결해서 설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몇 번의 선거에서 부정선거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됐었고 많은 의혹이 제기돼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을 통해 선거관리 시스템을 점검해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부실한 시스템을 점검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특정 선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선거 문제가 너무 크게 부각되니 이걸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생각해달라”고 했다.

     

    2025년 1월 10일 조선일보 안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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