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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죄 빼고 검찰 증거는 채택… '절차적 문제 제기' 모두 배척
    스크랩된 좋은글들 2025. 4. 5. 09:09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 등이 착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국회의 탄핵소추 방식과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4일 “모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탄핵을 인용했다. 헌재는 ‘내란죄 철회’,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 심사 등 절차적 쟁점과 관련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결론 냈다.

    그래픽=김현국
     

    ◇핵심 탄핵 사유 ‘내란죄’ 빼준 헌재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내란죄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국회의 탄핵소추서에는 ‘형법상 내란죄’가 탄핵 사유로 명시돼 있는데, 이를 생략하고 헌법과 계엄법 위반만 따진 것이다. 앞서 국회 측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내란죄 철회를 요구했는데, 헌재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선고하면서 주장을 받아줬다.

     

    헌재는 “국회가 형법상 내란죄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또 탄핵소추서에 형법 위반이 명시돼 있어도 헌재가 임의로 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없었다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지만, 헌재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픽=김현국
     

    ◇군인들 ‘검찰 조서’도 증거로 인정

    윤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헌재 심판정에서 부인한 검찰 조서와 공소장 내용도 증거로 인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며 반발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도 “진술 과정이 영상 녹화되거나, 진술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문제없다고 확인한 조서여서 증거로 채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헌재 한 관계자는 “검찰 조서나 국회 회의록에만 있는 내용은 결정문에 담기지 않았다”며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한 부분만 증거 능력을 인정해 결정문에 넣었다”고 전했다.

    그래픽=김현국
     

    ◇“정치적 결단인 계엄도 사법 심사 대상”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탄핵 각하를 주장했다. 대통령만이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린 정치적 결단이어서 기소나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계엄의 선포에 관해서는 헌법 및 계엄법에서 요건과 절차, 사후 통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며 “계엄 선포권은 중대한 위기 상황에 대비해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므로, 헌법이 정한 발동 요건과 사후 통제 등이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고 했다.

    ◇“2시간짜리 내란? 이미 탄핵 사유 발생”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은 이튿날 새벽 6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별다른 피해 없이 해제됐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야당의 횡포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실시한 ‘경고성·평화적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이미 탄핵 사유는 발생했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심판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했다.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봉쇄 등 탄핵 사유가 계엄 해제 전에 이미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탄핵안 연속 발의… 회기 달라 적법”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작년 12월 7일 한 차례 부결된 탄핵안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킨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한번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 다시 제출되지 않는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났다는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첫 부결로부터 일주일 후인 작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헌재는 두 건의 탄핵안이 각기 다른 회기에 발의·제출돼 문제없다고 봤다.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안은 418회 국회에서 투표가 불성립됐고, 2차 탄핵안은 419회 국회에서 발의돼 표결이 이뤄졌다”며 “국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이 엄격하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안의 발의 횟수를 1회로 제한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2025년 4월 5일 조선일보  방극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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