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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직격한 이용우 前 대법관스크랩된 좋은글들 2025. 5. 12. 06:44
삼권 장악 위한 민주당 도발… 조희대, 김병로처럼 '사법부 독립' 지켜내야
이용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대법관을 지낸 법조계 원로다. 보수 성향 법관이지만 이념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기소된 간첩 사건을 무죄로 판결했다가 군부 정권의 핍박을 받기도 했다.
‘인연에 한 치도 이끌리지 않는 원칙주의자’로 신망받아 온 그가 사법부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민주당을 직격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다면 대법원 판결을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로 맹공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행위가 삼권분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데 이론(異論)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법관 회의를 소집한 일부 판사에 대해서는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기막힌 일”이라고 개탄했다.
◇ 선거법 ‘신속 재판’은 ‘강행 규정’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졸속 판결, 정치 판결로 비판받고 있다.
“이례적으로 신속히 판결한 것은 맞다. 그러나 지극히 당연하고 법 취지에 부합한다. 공직자선거법에서 ‘6·3·3 원칙’은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다. 선거법 사건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못 박아놨다. 국회가 스스로 법을 만들어놓고 왜 딴소리 하나?”
-일부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리하게 선고를 밀어붙였다고 한다.
“법에 규정된 대로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냈다면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다. 하급심 판사들이 9개월 안에 끝내라고 돼 있는 재판을 2년 6개월이나 끌었다. 1심을 배당받은 첫 판사는 기일도 잡지 않고 질질 끌다가 사표를 냈고, 다음 판사는 그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다시 5~6개월이 걸렸다. 2심도 빨리 하는 척하면서 지체시켰다. 1심에서 증거 조사, 사실 심리를 거의 다 해 놓았기 때문에 오래 걸릴 일이 아닌 데다, 다른 사건 배당을 중지하는 특혜까지 받았으면서도 재판을 서두르지 않은 탓에 대법원의 심리 기간을 잡아먹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이 상고심을 신속히 진행했다는 뜻인가?
“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잘 모르지만, 너무 얌전한 선비 같다. 1-2심 판사들이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재판을 지연시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 유·무죄 결정은 그 판사의 전권이고 대법원이 절대 개입할 수 없지만, 선거법 ‘강행 규정’에 맞게 신속하게 하느냐 못 하느냐는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다. 그런 언질조차 재판 개입으로 비칠까 봐 조심하다가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니 법대로 신속하게 진행한 것이다.”
-6·3·3 원칙에 따르면 상고심은 항소심 선고부터 3개월 뒤인 6월 25일까지만 결론을 내면 되는데, 이를 너무 앞당긴 건 아닐까?
“대선이 6월 3일이고, 5월 11일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하니 그 전에 선고했다고 본다. 정당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후보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것에 대비하라는 뜻에서, 국민에겐 후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뜻에서다. 대선 후 판결이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나.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나라가 얼마나 큰 소용돌이에 빠질 것인가.”
-6·3·3 원칙은 당선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낙선자였던 이재명 후보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
◇ 재판 지연시킨 하급심이 ‘정치 판결’
-민주당에서는 6만쪽이나 되는 재판 기록을 대법관 12명이 다 읽지도 않고 내린 졸속 판결이라고 한다.
“그런 주장에 일반 국민은 참 솔깃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 재판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필요가 없고, 쟁점과 관련된 범위만 살피면 된다. 특히 이 사건은 사실관계보다 법률적 쟁점이 주가 됐다. 이를테면 ‘허위 사실 공표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그 판례에 부합하느냐 위배되느냐만 판단하면 된다. 열흘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졸속으로 했다는 말은 언어도단이다.”
-하필 대선을 앞두고 나온 판결이라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정치권에서 공격받을까 봐 눈치를 보며 2년 6개월이나 재판을 지연시켜온 하급심 판사들이야말로 정치에 개입한 것 아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판결한 대법원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말인가?”
-유력한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할 만하다면 해야지. 오히려 대선 전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지 않는 일이다.”
-헌법 116조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는데 선거운동 기간 대선 후보를 재판에 나오라고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건 당사자가 자초한 일이다. 재판을 받고 있는 몸인데도 출마했다는 것은 그런 번거로운 일까지도 감수하겠다는 뜻 아닌가. 재판이 대선 기간까지 이어지도록 지연시킨 본인 잘못도 매우 크다.”
◇ 사법 독립성 파괴하는 정치 판사들
-대법원 상고심을 문제 삼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됐다.
“기막히다. 자기가 속한 조직의 최상층부인 대법원, 그것도 대법관 어느 한 명이 내린 판결이 아니고 전원 합의체에서 대법관 10명이 다수 의견으로 내린 판결이 정치 개입이고 졸속 재판이라니 말이 되나. 그들은 왜 대법원 판결이 정치 개입이라고 단정하는 정치권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야 한다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민주당을 규탄하는 회의가 되어야 한다.”
-법관 회의의 결론이 구속력을 갖나?
“그렇지 않다. 대법원과 대법원장을 망신시키려는 것뿐이다.”
-8년 전 일부 판사가 주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치권과 손잡고 양승태 대법원을 흔든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때도 젊은 정치 판사들이 앞장서 양승태 대법원을 공격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 세 명이 주도해 사법 행정권 남용이라는 명목으로 양승태 대법원을 공격했고, 사법부에 대한 사상 초유의 검찰 수사가 자행됐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민주당에 입당해 국회의원이 되고, 청와대로, 법제처로 들어갔다. 그 전철을 지금 똑같이 밟고 있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 협조 아래 사법부 길들이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하셨다.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만든 김명수는 ‘사법 농단’이란 이름으로 정치 권력이 사법부를 파괴하는 데 적극 협조한 대법원장이다. 그때 사법부의 독립이 얼마나 짓밟혔나. 당시 기소된 사람들은 훗날 대부분 무죄를 받았다. 정치 판사들이 실체도 없는 사법 농단 의혹을 제기해 법원을 망가뜨린 것이다.”
◇ ‘파기 자판’으로 재판 종결했어야
-대법원이 파기 자판 선고를 해야 했다는 주장도 있다.
“내가 현직이었다면 대법원이 형량까지 스스로 결정하는 ‘파기 자판’을 주장했을 것이다.”
-후폭풍이 대단할 텐데.
“이 사건은 벌금이 100만원 미만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다.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될 뿐 아니라 지난 대선 때 국가에서 보조받은 430억원까지 토해내야 한다. 그만큼 중대한 거짓말이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관건인데, 어느 쪽이든 대법원이 스스로 종지부를 찍었다면 이런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
-환송심 재판부는 결국 대선 이후로 재판을 미뤘다.
“사법이 정치 권력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를 다룬 헌법 제84조가 쟁점이 될 텐데.
“사실상 하급심 재판은 못 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하급심 재판을 받으러 법원을 드나들 수 있겠나. 더구나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허위 사실 공표죄 조항을 바꾸는 선거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앞으로 삼권이 한 사람 손에 달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어떤 압력에도 사퇴해선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대법원장의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할 시기다.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씨가 추앙받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할 소리 다 하면서 꼿꼿하게 사법부 독립을 지켰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야(巨野)의 도발에 맞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낸다면 그에 못지않게 추앙받을 것이다. 혼신의 힘으로 버텨야 한다.”
-서울지방법원장 시절 이른바 ‘총풍’ ‘세풍’ 등 정치권의 압력 때 후배 판사들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고 하던데.
“내 얘기는 할 필요 없다.”
-김대중 정부 때 대법관에 임명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이 좌파를 옹호하고 우파를 배척한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매우 조심한 사람이다. 좌파 편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노무현 정부 이후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한 대법관 퇴임사가 인상 깊었다.
“사회주의는 달콤하고 정의로운 것 같지만 현실을 오히려 퇴보시키는 사상이다. 나 또한 사회주의적 사고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재판에도 반영했다. 몇몇 판결은 이념 단체들에서 거세게 비난받았지만, 어느 쪽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했는지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 믿는다.”
-인터뷰로 또 공격받을 수도 있는데.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다.”
☞이용우
1942년 경북 의성 출생. 경북사대부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64년 사법시험에 합격, 대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서울지방법원장을 거쳐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9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서울고법 수석부장 시절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특별재판부’를 도입했고, 수원지법원장 시절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변호사 면담 규정’을 만들어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을 제한했다. 저서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일념으로’를 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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