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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선 동맹'에 한국이 필요한 이유스크랩된 좋은글들 2025. 6. 16. 07:15
美 해군 함정 수, 中에 추월당해 세계 상업용 선박 생산도 中은 50%, 美는 1%도 못 미쳐 '동맹 해상력'에 의존할 수밖에 미국산만 허용하는 '존스법' 개정 '한미일 동맹 해군력' 구축해야
워싱턴에서는 중국의 해상 지배력에 대응하고 미국의 패권을 재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초당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 ‘미국 해상력 재건을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Restoring American Maritime Dominance)’을 발표하고, 이에 앞서 3월 5일 의회 연설에서 백악관 내에 ‘조선산업국(Office of Shipbuilding)’을 신설해 미국을 다시 조선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해군 함정과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해진 예산과 일정 내에 군함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중국은 방대한 상업 조선 능력, 정부 보조금, 고도로 통합된 군산복합체 전략을 바탕으로 전례 없는 속도로 군함을 건조하고 있다. 중국 해군은 이미 함정 수 기준으로 미 해군을 추월했으며, 미 해군보다 최대 5배 빠른 속도로 군함을 건조하고 있는데, 특히 호위함, 구축함, 미사일 초계함 등 저•중급 해양 전력 분야에서 최신 전투함을 빠른 속도로 실전에 배치하고 있다.
미 의회는 이미 관련 청문회를 열었고, 다양한 법안이 제안되었으며, 미 국방부 또한 중국의 해상력 확장에 따른 미국 해군력 약화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미국의 해상력 재건을 위해서는 평시와 전시를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미국의 조선 공급망을 강화하는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 조선 사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인데, 중국 정부가 국영 조선소에 지원하는 수준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2년 주룽지 전 총리가 ‘세계 제1 조선 강국’을 목표로 삼은 이후, 900억달러 이상의 보조금, 세금 감면, 시세 이하의 토지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조선 산업에 제공해 왔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군민 융합 전략을 바탕으로 중국은 군용과 상업용 선박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통합형 조선소를 구축하여 빠른 속도로 해군력을 확장할 수 있었다. 국영 조선 회사인 중국선박공업집단공사(CSSC) 소유의 여러 조선소는 공통된 인프라와 인력을 공유해 상업용과 군사용 생산 라인을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세계 상업용 선박 생산의 약 50%를, 한국과 일본은 각각 30%와 10%를 차지하고 있어, 이 세 나라가 전 세계 상업 조선 능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점유율은 1% 미만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조선 산업 기반을 재건하고, 장기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미 산업 역량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일본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한미 정부는 그간 해군 함정 건조와 유지 보수(MRO)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통상 현안으로 논의해 왔으며, 이는 해상 정비 및 항공 정비 분야와 같은 기존 협력에서 다른 방위산업 기반 협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존 펠런 미 해군부 장관은 청문회에 이어 최근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에서 신규 조선소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며 한국, 일본과의 협력 확대에 대해 언급했다. 실제로 미국의 최대 군함 건조 업체인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HII)와 현대중공업이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 및 한화오션스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는 다양한 매체 및 싱크탱크의 행사에서 빈번히 언급되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미 행정명령은 11월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워싱턴이 동맹국과의 공동 생산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존스법(Jones Act) 개혁 검토가 필요한데, 법 전체를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선택적‧제한적 개혁을 통해 미국의 조선소 소유권과 운영권을 유지한 채 동맹국과의 제한적 동맹 생산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통합된 ‘동맹 해군력’을 구축할 수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 국방 목적에 한해 외국산 선박을 보조 및 군수 작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외 조항을 마련하거나, 해외 직접투자 규제를 완화하여, 동맹국 기업들이 미국 조선소에 보다 쉽게 투자하고 현대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해양안보 신탁기금(Maritime Security Trust Fund)을 동맹국이 참여 가능한 형태로 구성하고, 한국과 일본 및 영국과 호주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해양 번영 구역(Maritime Opportunity Zones)을 미국 해안 지역에 조성하고 외국 기업들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여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미국 내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2025년 6월 16일 조선일보 오미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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