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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폭력시위 막았는데 有罪판결?낙서장 2018. 7. 6. 09:01
폭력 시위 현장에서 과잉 대응했다는 혐의로 유죄(有罪) 선고를 받은 경찰관들에게 동료들이 1억원을 모아 전달했다고한다. 해당 경찰관은 충남경찰청 소속 한모, 최모 경장으로 이들은 2015년 '민중 총궐기' 폭력 시위 때 살수차를 작동하면서 주어진 절차·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상황을 살펴보면 2015년 11월 민노총이 시위를 주도하여 경찰관 100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50대가 파손됐다. 시위대는 쇠파이프와 죽봉을 휘둘렀고 철제 새총으로 공업용 볼트를 탄환 삼아 조준 사격까지 했다. 이를 진압하기위해 투입된 경찰이 물대포를 사용했다.
그 당시 경찰지휘부는 민노총 시위는 테러 수준의 폭력 시위였으며 이를 막기위해 물대포사용은 경찰을 시위를 막는 를 막는 과정이었으며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경찰이 잘못했다'며 사과했다. 그 후 검찰이 나서 경찰관들을 기소했다. 기소된 네 명 중 세 명이 유죄를 받았고 그중 한 명은 경찰에서 쫓겨날 신세가 됐다.
이런 위선적 행동을 지켜본 일선 경찰관들은 정부가 보호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자기들끼리 돕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품게 됐을 것이다.
같은 내용이라도 상황에 따라 경찰지휘자의 입장이 바뀌니 어떻게 일선 경찰들이 소신껏 임무를 수행할수있겠는가. 경찰의 공권력이 무너지면 결국 나라의 치안이 무너진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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