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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물관리기구
물 환경 관리 업무는 복잡다양하고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관계로 환경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다.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 외에도 국토해양부 등 정부의 각 부처가 직간접적으로 일부 환경업무와 관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생태계의 핵심인 산림을 관리하는 산림청, 환경문제와 분리될 수 없는 국토이용계획, 수량관리 및 하천관리, 대기오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정책 및 해양오염을 관리하는 국토해양부, 대기오염문제와 관련되는 에너지 수급정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체에 대한 육성 및 관리정책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물 관리 기구는 크게 수량관리, 수질관리 및 재해관리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관련 법률에 따라 수량관리는 대표적으로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농림수산 식품부 및 지식경제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수질관리 분야는 환경부객 그리고 재해관리 분야는 행정안전부 및 농림부가 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안정한 물 관리 차원에서 수량과 수질은 분리할 수 없는 중요한 두 요소이므로 이원적인 구조 체체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능동적인 물관리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하천 크기에 따라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 지방하천(1,2급)은 광역자치단체, 소하천은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며, 둑은 국토해양부가 하천과 댐의 수질보전은 환경부가 맡고 있다. 수질관리 측면에서는 환경부, 유역환경관리청, 시·도(환경보건국), 시·군•구,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 조직이 분산되어 있다. 또 상수도 관리권의 경우 광역상수도는 국토해양부로 지방상수도는 환경부로, 마을 상수도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국가 물 환경 보전의 주무부처로 환경부는 중앙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 생물 자원관, 국립 환경 인력개발원 및 8개 지방환경관서를 두고 있으며, 산하공공기관으로는 환경 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기술진흥원 및 친환경상품진흥원을 두고 있다.
4대강 수계 유역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한강 • 낙동강 · 금강 • 영산강 유역환경청과 원주 · 대구 • 전주 지방 환경청 및 8개 환경출장소(부산, 울산, 구미, 포항, 청주, 여수, 경인, 춘천)를 두고 있다. 지방 환경관서는 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생태계 보전 등 자연환경보전, 환경오염원 조사 및 환경오염도 측정. 분석, 환경 관련 산업체 육성 · 지원,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체 관리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 · 감독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방환경관서 중 한강 등 4개 유역환경청은 이외에도 수계관리위원회 운영, 수계관리기금의 운용, 자치단체 수질개선 사업승인 ,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평가 전용수도사업자에 대한 물 이용 부담금 부과, 징수등 수계 특별법에 의한 업무를추가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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