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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2020부터 2000만원이하 임대소득자도 과세
    스크랩된 좋은글들 2019. 7. 9. 07:29

    "다주택자 임대수입 샅샅이 파악" 국세청, 통합 시스템 내년 가동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 과세를 앞두고 국세청이 관련 시스템 구축을 거의 마무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여러 부처의 데이터를 연계해 인별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차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왔다"며 "다음 달쯤 시스템을 완성해 오류 검증을 거친 후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RHMS)'과는 별도로, 국세청이 보유한 월세 소득공제 자료에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자료, 법원의 임차권·전세권 등기 자료, RHMS 자료 등을 모두 망라해 실제 과세 대상자를 추려내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되면 부부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임대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등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하게 국세청이 파악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된다고 해서 임대 소득을 100%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세 대상자를 선별해 성실 납세를 유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자도 과세

    지금까지는 임대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이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내고, 20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혜택을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비과세 유예기간이 작년 말로 끝나면서 올해부터는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도 과세 대상이 됐다.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 분리과세는 2014년 도입됐으나 시행이 3년 유예됐고, 2017년 2년 더 미뤄진 바 있다.

    세금 부담이 늘면 특히 고령 납세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임대 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정부 내에서는 "불로소득인 임대 소득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논란 끝에 과세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작년 말에 결정됐다.

    유예 기간이 작년으로 종료되면서 올해 번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임대 소득은 주택 보유 수와 주택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부부 합산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 주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만 임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낸다.

    2주택 이상자는 월세 수입이 있으면 월세 금액을 막론하고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3주택 이상자는 전세 또는 반전세로 세를 내준 경우 전세 보증금까지 임대 소득으로 환산(간주 임대료)해 세금을 매긴다. 보증금 5억원이면 간주 임대료 252만원, 10억원이면 882만원이 된다. 다만 집이 작을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 계산에서 제외해주는데, 작년까지는 그 대상이 '60㎡ 이하이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지만, 올해부터는 '40㎡ 이하이고 2억원 이하'로 강화됐다. 간주 임대료는 비(非)소형 주택 3채 이상인 경우에만 계산하기 때문에, 가령 소형 주택 5채를 모두 전세로 내주었다면 보증금이 아무리 많아도 임대 소득은 '제로(0)'다.

    ◇임대 소득 1200만원일 때… 사업자 등록하면 세금 2만8000원, 안 하면 56만원

    세액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임대 소득 외 소득 유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연간 1200만원 임대 소득을 올렸다면 56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소득 1200만원에서 필요경비(50%)와 기본공제액 200만원을 제외하고 세율 14%를 곱해 나오는 금액이다. 만약,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 외에 20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이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해 임대소득세는 84만원으로 더 뛴다.

    반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세금은 크게 낮아진다. 같은 1200만원 임대 소득이라도 더 높은 필요경비율(60%)과 기본공제액(400만원)에 세액 감면(75%
    )을 적용받아 세금은 2만8000원만 내면 된다.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 소득 외에 20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이 있다면 세금은 16만8000원이 된다.

    조하림 세희세무회계 대표세무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여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만, 대신 의무 임대 기간(8년)을 채우지 않고 양도하면 최대 20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하는 등 규제도 많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9/20190709001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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