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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수사' 막겠다고 검사들 모조리 좌천, 지금 독재시대인가
    낙서장 2020. 1. 9. 07:51


    수사' 막겠다고 검사들 모조리 좌천, 지금 독재시대인가

     

    청와대가 8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강행했다. 대검 차장과 반부패부장, 공공수사부장을 비롯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유재수 비리 비호 사건 수사를 지휘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들이 단 한 명 예외 없이 좌천됐다. 서울중앙지검장도 교체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 검사장이 임명됐다. 윤 총장의 손발을 잘라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유야무야시키면서 앞으로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이다. 해당 검찰 간부들은 불과 6개월 전 그 자리에 임명됐다. 인사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들이 대통령의 불법 의혹과 대통령 측근 비리를 수사하자 인사권을 휘둘러 보복을 가하고 강제로 수사에서 손 떼게 만든 것이다.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민주화 운동' 정권에서 벌어졌다.

     

    검찰 인사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인사 내용은 알려주지도 않은 채 '의견을 내라'고 했다고 한다. 검찰총장이 요구를 따르지 않자 마치 군사작전이라도 하듯 밤중에 일방적으로 인사를 발표해 버렸다.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거스른 인사 폭거다. 위헌이 명백한 공수처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 법 위반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이날 인사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현직 변호사를 검사장으로 신규 임용해 요직에 앉히려 하자 검찰인사위원회가 부결시키는 일도 있었다. 검찰인사위는 인사 원칙과 승진·임용 대상 검사의 자격 문제 등을 심의하는 법무부 내부 기구다. 위원 대부분도 현 정권에서 임명됐다. 그 위원회가 장관 인사안이 법 절차를 무시했다며 제동을 건 것이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채용 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된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인사를 주도한 추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들은 검찰 수사 대상이다. 추 장관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벌일 때 민주당 대표였다. 추 장관 측근이 송철호 시장 측과 청와대 관계자를 연 결해 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 장관도 피의자가 될 수 있다. 청와대 비서관들은 야당 후보 수사를 경찰에 지시하고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대상자들이 그 혐의를 덮기 위해 법과 절차를 짓밟고 수사 검사들을 자리에서 쫓아내는 일을 벌였다. 이제 검찰총장까지 쫓아내려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위기다.

                        <2020년 1월 9일 조선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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