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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엽장군 시민분향소에 불법천막으로 벌금을 부과하다니!!낙서장 2020. 7. 22. 09:01
백선엽장군 시민분향소에 불법천막으로 벌금을 부과하다니!!
지난 11~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차려졌던 고(故)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시민 분향소를 서울시가 '불법 시설물'로 간주해 변상금을 물리기로 했다고한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광화문 광장에 불법적으로 운영된 시민 분향소에 대해 변상금 330만175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것은 서울시가 백 장군 시민 분향소를 불법 집회용 천막처럼 불법 시설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광화문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단체는 허가를 받지 않고 천막을 설치했다"며 "당시 수차례 철거 계고장을 보냈지만 이행되지 않아 사후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시는 광화문 광장의 신고하지 않은 불법 집회·시위 등에 점유 면적과 시간 등을 고려해 변상금을 부과해왔다. 작년 5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광화문 광장을 불법 점거해왔던 우리공화당 천막에 389만원을 물린 게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사례에 비해 백 장군 시민 분향소에 부과된 변상금 약 330만원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거에는 불법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산정할 때 일률적으로 정해진 단위면적당 금액을 적용했지만, 작년 9월 대법원이 광장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에 '공시지가'를 반영하라고 판결하면서 금액이 올라간 것"이라고 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가 하지 않은 일을 대신 한 시민들에게 돌아온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예우를 대신 것인데 변상금 고지서라니 웃기는 나라다. 백 장군은 6·25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반격의 전기를 마련한 인물이다. 변상금을 물리려면 국방부나 보훈처들 대상으로 해야하지않을까?
백 장군 시민 분향소는 신 전대협이 지난 11일 오후 8시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천막 6개 동(棟) 규모로 차렸다. 백 장군이 별세하고 그의 장례식이 '국민장(葬)'보다 격이 낮은 '육군장'으로 치러진다는 소식이 발표된 지 하루 만이었다.
당시 광화문 광장 시민 분향소에는 전국 각지에서 소식을 들은 국민들이 몰렸다. 12·13일엔 장맛비가 쏟아졌지만 우산을 든 추모객들의 발길이 밤늦게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그분향소에는 나흘간 총 10만명이 이곳을 찾아 헌화했다고 한다. 바라기는 대전에 현중원에 있는 백장군 묘소를 서울 현충원으로 이장되는 날이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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