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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수용소 방불 ‘구치소 비극’, 중대재해법 적용해 秋부터 처벌하라
    스크랩된 좋은글들 2021. 1. 6. 07:14

    5일 수감자들에 대한 코로나 감염 6차 전수검사를 앞두고 구치소 관계자가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다. /뉴시스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한 윤창열씨 사연은 소름이 끼친다. 윤씨는 지난달 23일 확진 판정을 받고 외부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27일 사망했다. 구치소 측은 윤씨 가족에 “코로나로 병원에 옮긴다”고 통보했을 뿐 어느 병원인지도 말해주지 않았다. 가족은 윤씨가 죽기 50분 전에야 병원으로부터 “임종 직전”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여기가 북한 강제수용소인가. 이건 수감자 인권을 아예 말살한 것이다.

     

    다른 수감자는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를 가축 취급한다. 아파 죽을 것 같아 소리 지르고 문을 발로 차도 대꾸를 안 한다”고 썼다. 가족들은 전화를 수십 통 걸어도 삐 소리만 나고 간신히 연결돼도 속 시원한 설명을 못 듣는다고 한다. 수감자들은 창문 밖으로 ‘살려주세요’라는 메모를 내보였다.

     

    동부구치소에서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진 것은 당국이 초기 대응을 방치한 데다 나중에도 엉터리 대응을 해왔기 때문이다. 초기 감염자들은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잠재적 감염자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구치소 측은 수감 시설을 소독한다면서 180명을 강당에 4시간 동안 모아놓았다. 밀접 접촉자들과 일반 수용자가 함께 운동장·목욕탕을 쓰게 하기도 했다. 결국 23일 2차 검사에서 무려 300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중대재해법은 사망, 중상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경영 책임자까지 1년 이상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하고 10억원 이하 벌금을 매기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등은 적용 대상에서 뺐다. 기업에서 죽은 사람과 공기관에서 죽은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왜 사기업 사업주는 처벌하고 정부 책임자는 빠지겠다는 건가. 이렇게 파렴치할 수 있나. 정부 책임자들이 먼저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청와대 전 비서실장은 광화문 집회 주최자들을 향해 “살인자”라고 했다. 세월호 사건 때는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도 구조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동부구치소에서 수백 명씩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구치소 사태를 논의하는 간부회의조차 일절 열지 않았다고 한다. 수감자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도 지급 안 했고 심지어 자비로 마스크를 구입하게 해달라며 재소자가 낸 진정을 기각했다. 이런 법무부가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추 장관 취임 1년의 성과를 홍보하면서 ‘교정시설 내 코로나 유입 차단’이란 내용도 포함시켰다고 한다.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이다.

     

    일반 시민은 방역에 협조 안 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거리에서 마스크를 안 하면 과태료를 각오해야 한다. 법무부 책임자들에게도 시민들에게 적용한 것과 같은 기준의 처벌과 배상 책임을 지워야 한다. 중대재해법엔 ‘실질적 책임을 지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기업에선 대주주이고 정부에선 대통령, 장관이다. 구치소 비극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지고, 추 장관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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