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의혹을 종합해 보면 김 후보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찰총장에 걸맞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제대로 지켜내기엔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걱정스럽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최종 후보 4명을 압축해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때부터 김 후보자는 4명 중 꼴찌일 정도로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텁지 않았다. 그런데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 후보자를 1순위로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차기 총장 후보자로 그를 지명하면서 부적격 논란을 촉발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국민권익위원장·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위원 등 핵심 공직에 후보로 거명된 친정부 인사로 꼽혀 왔다. 이 때문에 야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수호할 총장이 되기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도덕성은 더 심각한 문제다. 후보로 지명된 직후 김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고액 수임료가 전관예우 논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청문회 전날 공개된 사건 수임 내역을 보면 더욱 충격적이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퇴임 이후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법무법인 화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모두 22건을 수임해 2억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22건 중 5건이 5000여 명의 투자자에게 2조원대 피해를 준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관련 사건을 수임했는데, 라임 펀드 사기로 투자자 4000여 명이 1조6000억원대의 피해를 봤다. 지난해 12월엔 1100여 명의 투자자에게 4000억원대의 피해를 준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는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변호를 맡았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2월 라임 펀드 사기사건을 본격 수사할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서 보고 라인에 있던 김 후보자가 지난해 4월 퇴임한 지 불과 5개월 뒤에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김 후보자는 “펀드 운용자 변호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운영자와 판매사가 사실상 엮여 있는 사건이라 해명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뿐이 아니다. 지난해 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하는 과정에 김 후보자가 관여했다고 야당은 문제를 제기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본부장의 보고를 받은 김 후보자가 출국금지를 불법으로 승인했다는 차 본부장의 진술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사실상 피의자인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관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총장이 다른 어느 공직보다 높은 수준의 중립성·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는 점을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과 김 후보자 모두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출처: 중앙일보] [사설] 김오수 후보자, 도덕성·중립성 모두 부적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