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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참모 기소돼도 사표 미루고 자리 보전, 숨길 게 그리 많은가스크랩된 좋은글들 2021. 7. 6. 09:18
공직자는 기소되면 바로 사표를 내고 직무에서 배제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표 처리를 ‘후임 인선 때까지' 미뤘다.
이 비서관은 그동안 정권의 각종 불법·비위 의혹에 단골로 등장한 인물이다.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이규원 검사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소개하고, 이 검사에 대한 구명 청탁을 한 것도 이 비서관이다. 수원지검이 세 차례나 그를 기소하려 했지만 검찰 지휘부는 매번 결정을 미뤘다. 수사팀 해체 하루 전에야 겨우 기소 결재가 났다. 이 비서관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도 연루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범죄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청와대에서 일한 이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과 가까운 청와대 내 실세로 통했다. 청와대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대통령 가족까지 관리해 왔다. 이 비서관이 다치면 이 정부의 비리나 불법이 드러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그를 최대한 곁에 두려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도 울산 공작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문 대통령 30년 친구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과 부처를 동원해 공약 지원을 해준 혐의다. 선거 중립을 위반한 중대 범죄인데 버젓이 요직에 앉아 있다. 울산 사건이 문 대통령으로 향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민주당 대표 시절 비리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을 박탈하고 공천에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왜 청와대에선 이 약속을 안 지키나.
잇단 인사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김외숙 인사수석도 마찬가지다. 여당까지 경질을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김 수석에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 1992년 법무법인 부산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측근을 무슨 일이 있어도 자르지 않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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