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부터 검찰총장 임명 직전까지 경기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이 지나도록 개발 주체인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날 본지가 입수한 성남시 자료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와 올해 고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다. 김 총장은 법무차관에서 퇴임한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올해 6월까지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던 시기에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것이다.
성남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502건의 송사에 휘말렸다. 법무법인인 화현은 김 총장이 합류한 지난해부터 성남시를 변론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24일에는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을 맡아 1308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성남시 측은 “지방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아 2년 계약했던 것”이라며 “이분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면서 현재는 해촉된 상태”라고 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선 김 총장이 법무법인 화현에서 월 2900만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은 것이 논란이 됐다. 당시 김 총장은 “전관(前官)으로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정식 고문 계약 후 매일 법무법인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의 전부”라고 해명했었다.
야당은 검찰이 성남시 수사에 소극적인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속된 유동규씨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배제한(배임 혐의) 것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는지, 이 시장이 이를 결재했는지 여부를 가릴 자료가 성남시청에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이 사건 20여 일이 지나도록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신상진 전 의원은 “검찰 수사팀이 성남시와 ‘그분’ 수사에 머뭇거리는 모습이 정상적이라고 보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면서 “어떠한 외압 없이 대장동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