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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文·李 지키기 法 강행, 이런 막장이 있나스크랩된 좋은글들 2022. 4. 13. 06:54
민주당이 12일 의총을 열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당론으로 정했다. 4시간여 의총 과정에서 반대하는 의원도 일부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모두 박수를 치며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한다. 이 법안은 그간 검찰이 담당했던 부패, 경제, 공직자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빼앗는 내용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법안의 국회 통과 후 시행 시점까지는 3개월의 시간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수사권을 어느 기관으로 넘길지도 정하지 않고 당론을 확정해버렸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대한 비리 수사를 일단 막고 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들은 6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 또는 신설하려 했던 중대범죄수사청 등 어디에 이관해야 자신들에게 유리할지 저울질해왔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이에 대한 판단이 서질 않자 일단 검찰 수사부터 원천 봉쇄하는 법안으로 ‘대못’을 박기로 한 것이다.
경찰 출신 민주당 의원은 최근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이것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이들의 본심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최근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비롯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울산 시장 선거 개입 등 현 정권 관련 의혹, 대장동 비리,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불법 사용 등 이 전 지사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누구도 할 수 없게 막아버리고 싶은 속내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 정권의 ‘우군’ 격이었던 민변도 논평을 내고 “아무리 올바른 방향이더라도 여러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변협은 “빈대가 밉다고 집에 불을 놓는 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대표는 “’검수완박’을 밀어붙일 정도로 국민적 명분과 공감이 있느냐”고 했다. 법무부 차관과 검찰총장으로 문 정권의 각종 불법 의혹에 ‘면죄부’를 주려 하던 김오수 총장까지 갑자기 태도를 바꿔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고 있다.
임기를 거의 마친 집권당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겠다고 수사 기관의 수사권부터 빼앗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다. 무소불위 독재자가 버티고 있는 후진국에서나 벌어질 법한 상황이다. 민주당의 이런 상상 초월 폭거를 묵인해왔던 건 바로 문 대통령이다. 나라를 5년간 이끌고 떠나갈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는 길은 ‘검수완박’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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