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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法 시행 전에 위헌 여부 결론 내야스크랩된 좋은글들 2022. 7. 13. 08:39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입법 강행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첫 공개변론을 12일 열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말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정권이 저지른 불법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민주당 내에서 “(이 법안이) 처리 안 되면 문재인 청와대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이런 초유의 ‘정권 방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벌인 온갖 편법과 꼼수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법사위 통과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에 넣은 것이 대표적이다. 그 뒤 안건 논의도 없이 각각 8분, 17분 만에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최장 90일간 숙의 기간을 보장한 국회법 취지를 어긴 것이다.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회기 쪼개기 수법도 동원했다. 오죽하면 민주당 중진인 의원도 “치사한 꼼수로 국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했다”고 했다.
법 통과 절차만이 아니라 법안 내용 자체도 기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되는 범죄를 경찰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 피해를 당한 국민이 구제받을 기회가 박탈된다. 경찰이 사건을 뭉개도 고발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돼 평등권을 침해받을 소지도 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도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했다.
이런 법안의 시행일이 9월 10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입법 과정과 논의 내용 대부분이 공개돼 사실 관계 확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법이 시행된 후 위헌 판단이 내려지면 혼선이 야기될 수 있으니 헌재는 가급적 법 시행 이전에 본안 사건의 결론을 내야 한다. 그게 어려우면 법무부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라도 내려야 한다.
지금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다. 이 중 5명은 민변,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이다. 하지만 이들도 헌재가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걸 모를 리 없다. 헌재는 이념과 정파를 떠나 오로지 헌법 정신과 법리에 입각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헌재에 부여한 막중한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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