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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감사완박’법 추진, 야당이 감사권 강탈하겠다는 것스크랩된 좋은글들 2022. 10. 29. 08:34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감사를 개시하거나 감사 결과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할 때 반드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위 의결 없이는 감사 계획 변경, 중간 감사 결과 발표도 못 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사위원회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일반 위원 6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 위원 6명 중 5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다. 문 전 대통령은 정권 교체가 확정된 후에도 자신의 공직기강비서관 출신 인사를 감사위원에 집어넣었다. 민주당 개정안은 결국 감사원 주요 업무를 자신들과 가까운 인사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감사위가 결정하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법안이 통과되면 탈원전이나 공무원 서해 월북 조작 사건처럼 문 정부에 불리한 감사는 아예 개시조차 쉽지 않다. 감사를 시작하고 범죄 혐의를 적발해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려면 또다시 감사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보통 감사원이 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는 강제 수사가 시급한 경우인데 위원회 소집과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감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민주당 측 인사가 감사 대상일 경우 피의자가 조사 결과를 미리 받아보고 추후 벌어질 법적 공방을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민간인은 주된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민간인이 된 문 전 대통령,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전 정부 인사에 대한 방탄용이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민주당 입법대로라면 독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은 실질적으로 의회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의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감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입법권을 손에 쥐었다고 헌법 기관인 감사원을 이런 식으로 난도질해도 되는 건가.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과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감사 등을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전 정부의 잘못을 밝혀냈다고 감사원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야말로 입법을 통한 보복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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