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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사법부에 감사하긴 아직 이르다
    스크랩된 좋은글들 2023. 10. 4. 07:12
     
     
     

     

    지난 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1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비교적 가벼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횡령액은 1700만원만 인정됐다.

    그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 징역 5년 구형 재판 후 벌금”이라며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검찰과 가짜 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미안합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리한 수사였는지 밝혀져 다행이다. 민주당이 이제 윤 의원을 지켜줘야 한다(우원식)” “언론이 마녀사냥식으로 윤 의원을 희대의 파렴치범으로 몰아갔다(정춘숙)”고 했다.

    그로부터 7개월 뒤인 지난 9월 2심 법원은 윤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횡령액은 8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국고 보조금 6500만원의 불법 수령 사실도 추가됐다. 1심 뒤 윤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주장하던 이 대표와 민주당은 2심 결과가 나오자 침묵했다.

    재판 과정에서 1·2·3심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는 자주 있다. 하물며 본안 재판도 아닌 영장 심사는 최종 유무죄와는 상관도 없다. 입시 비리 혐의 조국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나왔다. 댓글 조작 김경수 전 지사 역시 영장이 기각됐지만 유죄가 확정돼 징역을 살았다. 반면 ‘검·언 유착’이라던 채널A 기자는 ‘강요미수죄’로 구속됐지만 무죄를 받았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1심도 아닌 영장 기각 사실 하나만 가지고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애초 이 대표의 재판 전략은 전관 변호사가 아니라 오로지 총선 승리였다. 사법 리스크 초기부터 이 대표 측은 이 대표 재판을 ‘여론 재판’ ‘정치 재판’으로 규정했다. 증거와 법리보다 여론이 중요하다고 했다. 총선에서 승리하면 유죄가 나올 재판도 무죄로 바뀔 거라는 믿음이었다.

     

    그 때문에 이 대표는 영장 기각 하나로 마치 모든 사법 리스크가 끝난 것처럼 말한다. 영장 판사 한 명이 하룻밤만에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민주당은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듯한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에서 최대 무기징역의 예상 형량을 강조했고 이 대표도 영장 판사에게 “수사받는 사건에 형이 모두 선고되면 한 50년은 받을 것”이라며 처지를 호소했다. 이번 영장 기각에 가장 놀란 사람이 이 대표 스스로라는 말까지 나온다.

    사법 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이 대표가 일주일에 두 세번씩 몇 년을 재판만 받아야 할지 모르는 게 실상이다. 사법부에 대한 감사 표시는 무죄가 확정된 뒤 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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