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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법원 따라 극과 극, 재판 아닌 도박판스크랩된 좋은글들 2025. 3. 28. 07:36
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국민의힘은 “1심 징역형이 2심 무죄로 바뀐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오늘 바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파면하라”고 했다.
과거 정치권은 판결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대 사건에서 극과 극을 오가는 판결이 반복되면서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의례적 말조차 사라졌다. 같은 사안을 두고 판사에 따라, 법원에 따라 완전히 정반대 판단을 한다면 누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승복하겠나.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벌어지니 현재의 사법 체계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에서 사법부는 혼란을 가중시켰다. 법원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논란 속에서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구속 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그러더니 구속 기소 40일이 지나 구속 기간 문제와 공수처 수사 권한 문제를 지적하며 “상급심에서의 파기와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2023년,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가 나온 형사 재판의 최종심에서 “2심이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대표 선거법 2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없었지만 1심 징역형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다. 이 대표 위증 교사 1심에선 위증한 사람은 유죄,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울산 선거 공작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1심에선 징역 3년을 선고하더니 2심에선 무죄를 선고했다. 판사들이 제 취향에 따라 정치를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을 수 없다.
헌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지만 찬반 의견이 4대4로 갈렸다. 아무리 야권 추천 재판관들이라지만 취임 이틀 만에 정략적으로 탄핵소추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자고 할 수 있나. 국민 10명 중 4명이 헌재를 불신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자 헌재는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은 만장일치로 기각했고, 한덕수 대행 탄핵 사건은 7대1로 기각됐다.
사법 체계가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재판 대상이 누구고, 판사가 어떤 사람이고, 법원이 어디인가에 상관없이 일관성 있는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는 국민적 믿음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재판 대상, 판사 성향, 법원에 따라 판결이 정반대로 오가면 재판이 아니라 도박이다. 도박판 같은 재판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거기에 목을 매고 있는 정치가 더 한심하다. '
2025년 조선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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