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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 심서에 나오는 노인 공경종교문화 2025. 8. 7. 14:39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글중 애민육조의 양로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養老之禮廢 而民不興孝 為民牧者 不可以不擧也,
양로지례폐 이민불흥효 위민목자 불가이불거야
力抽而舉 贏不可廣也 宜選八十以上,
력추이거 영불가광야 의선팔십이상
養老之體必有乞言詢 瘼問疾 以當斯禮.
양로지체필유걸언순 막문질 이당사례
依於禮法 簡其文節 行之於學宮. 前哲於此临而行之 既成故常
의어례법 간기문절 행지어학궁. 전철 어차임이행지 기성고상
飲有遣繳 以時行優老之惠 斯民 知敬老矣,
음유견교 이시행우로지혜 사민 지경로의
葳除前二日 以食物歸耆老.
세제전이일 이식물귀기로
위의 글을 어른을 공공하는 양로 글로서 해석하면 양로의 예를 폐하면 백성이 효도할 줄 모르게 될 것이니 목민관이 된 자는 이 예를 거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력이 부족할 때, 거행하는 것이므로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 마땅히 80세 이상을 선발하는 것이 좋다. 양로의 예에는 반드시 걸언(乞言)이 있으며, 괴로움을 묻고 질병을 묻는 것이 예이다.
예법에 의하되 문절(文節)을 간략하게 하며 학궁(學宮:향교)에서 행하도록 한다. 전철(前哲)들은 이를 닦아 시행하여 이미 상례를 이루었으니 오히려 아름다운 공적이 남아 있다.
때때로 우로(優老)하는 은혜로운 정사를 행한다면 백성들이 노인을 공경하게 될 것이다.
세제(歲除:섣달그믐) 이틀 전에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음식을 돌려야 한다.
위의 글을 보충설명하기 위해 목민심서 해설책을 일부 옮겨놓는다. 고례(古禮)에 보면 사대부의 기로(耆老)를 국로(國老)라 이르고 서인(庶人)의 기로를 서로(庶老)라 일렀는데 유우씨(有虞氏)는 서로를 하상(下庠)에서 봉양하였고 하후씨(夏后氏)는 서로를 좌학에서 봉양하였으며 주인(周人)은 서로를 교상(郊庠)에서 봉양하였다고 한다.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봄에는 고아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가을에는 노인을 대접한다고 하였으며, <월령 (月令)>에도 봄에는 어린이를 돌보고 가을에는 노인을 분양한다고 했으니 추수가 끝난 뒤 날이 추워지기 전에 양로하는 예를 행하면 된다. 양로의 예를 행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효도를 권장하는 방법도 되는 것이므로 목민관은 정성껏 거행하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양로의 예를 거행하는 데 있어서 그 범위를 넓힌다면 넉넉지 못한 재력을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80세 이상 남자만을 뽑아서 잔치에 참석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80세 이상은 그 찬(饌) 이 네 접시이고(떡국 외에 검시가 네 개), 90세 이상은 그 찬이 여덟 접시이다.
만일 백세 된 분이 있으면 수령은 이날 여덟 접시의 찬을 갖추어 수향(首鄕)을 파견하며 그의 집에서 바치도록 해야 한다.
<대학>에 이르기를 「웃사람이 어른을 어른으로 받들면 백성들이 공경하는 도리를 알 것이다」 하였으니, 이는 바로 대학(學) 에서 양로하는 뜻인 것이다. 수령이 양로의 예를 거행할 때에는 반드시 학궁(향교)에서 해야 한다. 양로의 예는 어디까지나 예법에 기준을 두어야겠지만 격식이나 절차 같은 것은 간소하게 해야 한다.
관내의 80세 이상인 노인들을 조사하여 명부를 작성해 놓고 학 궁에서 양로 잔치를 베푸는 외에도 시기에 따라 음식이나 소용되는 물품 등을 선사하여 우로하는 은혜로운 정사를 하게 되면 백성 들도 감화를 받아 더욱 효제의 도를 행하게 될 것이다. 특히 묵 은 해를 보내는 뜻깊은 세게 이틀 전에 세찬을 보내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때에는 쌀 한 말 고기 두 근 정도로 하고 예단(禮單)을 갖추어서 존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산 정약용이 초의선사(草衣禪師)에게 부탁하여 그리게 했다고 전해지는 「다산도(茶山圖)」는, 정약용이 강진 유배 시절에 머물렀던 **다산초당(茶山草堂)**과 그 주변 경치를 담은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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