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닉슨 대통령과 측근들 권력 지키려고 국가 사유화 헌법 수호의 의무 배반 李 정부, 삼권분립 해치고 검찰은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의 앞날이 험난하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72년 대선에서 압승하며 재선에 성공했으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의회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자 사임했다. 닉슨은 사임하며 '치유의 시간'을 갖자고 했으며, 그의 사임 후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직을 승계했다. 사진은 당시 이 소식을 보도한 뉴욕타임스 1면. /뉴욕타임스·조선일보DB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헌법과 대통령이 부딪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 대표적 사례가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모든 그리스 비극처럼, 그 시작은 단순한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닉슨은 1972년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열망했다. 1968년 대선에서는 겨우 0.7%포인트 차로 승리했을 뿐이다. 닉슨은 재선을 일종의 성전(聖戰)으로 생각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인 그에게 정치는 성스러운 직에 올라설 강력한 수단이었다. 백악관 외부에 닉슨 재선위원회가 만들어져 래트퍼킹(ratfucking·흑색 공작)을 수행했다. 도청, 미행, 협박, 회유, 거짓말, 돈세탁, 은폐 등등. 이쯤 되면 정치는 범죄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그 일부였다.
하지만 닉슨이 이 일을 직접 지휘한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닉슨이 대통령의 힘으로 워터게이트 사건을 숨기려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갑자기 헌법적 문제로 바뀌었다. 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헌법 수호를 선서하는 헌법 수호자다. 그런데 백악관이 나서 CIA를 통해 수사를 제한하고, FBI를 압박해 핵심 자료를 파기했다. 닉슨은 비밀 테이프를 제출하라는 특별검사 콕스를 해임했다. 백악관 보좌관의 의회 청문회 참석을 막고, 자료 제출도 거부했다. 근거는 대통령의 행정 특권(Executive Privilege)이었다. 재선위원회는 홀더만 비서실장이 처음부터 모든 걸 지휘하고 있었다. 대변인 지글러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심층 보도한 워싱턴포스트 기사를 “날조이자 황당무계의 종합 세트”라고 비난했다.
닉슨과 그 측근들은 권력을 지키려고 국가를 사유화했다. 헌법 수호 기관은 헌법을 파괴하는 흉기로 변했지만, 닉슨은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I’m not a crook)”라고 항변했다. 또 죽의 장막을 열고, 나라를 두 쪽 낸 베트남전을 끝내는 등 역사적 위업도 이뤘다. 하지만 의회는 헌법 수호가 더 중요하다는 데 초당적 합의를 이뤘다. 탄핵이 진행되자, 닉슨은 결국 사임했다. 헌법이 이겼다.
이재명 정부는 원초적으로 헌법적 문제를 안고 탄생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전 혐의 12가지로 재판을 5건 받았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죄, 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어떻게 되나? 의견이 갈렸지만, 모든 재판이 중지됐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적극적인 내란 동조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 뒤 대법관 증원, 4심제, 법 왜곡죄, 법관 평가제 등 사법부 독립을 해칠 법안이 줄줄이 등장했다. 근거 없는 뜬소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하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검찰청도 해체를 결정했다.
얼마 전 검찰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의 존재 이유를 말살한 이례적 결정이었다. “저쪽에서는 지우려 하고”라는 게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해명이었다. 법무장관 쪽 압력이 있었다는 뜻이다. 대통령실은 침묵했다. 하지만 최종 수혜자는 1심 판결이 지목한 ‘성남 수뇌부’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일단 범죄 수익 7400억원을 챙긴 대장동 일당은 항소 포기를 안심하고 함구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자칭 국민 주권 정부다. 정부 인사에도 국민 추천을 받았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 대통령 발언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무죄란 것이다. 그래서 배임죄를 없애 대장동 사건 등을 원천 말소시키려 한다. 삼권분립의 ‘사법부 독립’도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게 이재명표 국민 주권주의다.
대통령 당선 전 이 대통령 문제는 단순한 사법 리스크였다. 하지만 당대표에 오르자, 곧 국회의 위기로 확산됐다. 대통령인 지금은 전 국가적 문제, 즉 헌법적 문제가 되었다. 87년 체제 초유의 사태다. 대통령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칠 것이다. 그 논리가 국민 주권주의고, 그 방법이 사법 시스템 파괴다.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로 그 첫걸음을 뗐지만, 국민 48%가 반대다(한국갤럽 여론조사). 국민 64%는 대통령 재판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3 대선 때 국민의 선택은 모순적이었다. 이 대통령의 앞날은 실로 험난하다. 그러나 삼권분립과 헌법의 앞날은 더 험난하다. 이걸 어떻게 할지 해법을 찾지 못하면, 비상계엄보다 나쁜 사태도 일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