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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왜곡죄' '4심제' 첫날 이용자는 모두 정권편
    스크랩된 좋은글들 2026. 3. 13. 06:31
     
    정부가 사법개혁 3법을 공포·시행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법왜곡죄로 경찰청에 고발됐다. /뉴스1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 왜곡죄로 고발당했다. 대법원장이 사실상 ‘1호 고발’ 대상이 된 것이다. 이유는 대법원이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7만여 쪽의 종이 기록을 출력해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변호사가 이런 고발을 했다. 경찰은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법리 왜곡을 이유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현 민주당 정권 쪽 사람들이 이를 이용할 것이란 예상이 현실화됐다.

     

    법 왜곡죄는 이 법 시행 전의 수사·재판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형벌 불소급 원칙 때문이다. 작년 5월 재판을 이날 시행된 법 왜곡죄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이 변호사는 대법원이 기록을 안 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고발을 했다고 한다. 궤변일 뿐이지만 앞으로 법 왜곡죄가 어떻게 이용될지 예고하는 면도 있다. 이 변호사는 최근 다수 진보 성향 유튜브에 출연하고 있다고 한다.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산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대법원이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이날 시행된 재판소원법을 통해 사실상 4심을 받아보겠다는 얘기다.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청구하면서 확정 판결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 판결 효력은 정지된다. 재판소원이 정치인들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첫날부터 조짐이 나타난 것이다.

     

    대다수 법조인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이나 양 의원의 재판소원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법원장까지 고발되는 것을 보면서 판검사들은 위축될 수 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크다. 권력자들이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을 악용하고, 일반 국민은 ‘소송 지옥’에 빠지는 일도 벌어질 것이다.

     

    이런 문제는 이미 여러 전문가가 예견한 것이다. 대법원은 물론 민변과 참여연대조차 제도 도입 전에 “토론과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정략적 목적으로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면서 시행 첫날부터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는 예고편에 불과할 것이다.

     

    2026년 3월 13일 조서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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