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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이나 호소의 수질기준서울하수도과학관 2018. 8. 25. 09:18
수질 및 생태환경기준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은 수자원 상태, 행정적 관리여건, 경제수준 및 국민의 의식수준에 따라 나라와 시대별로 그 항목과 기준치를 달리 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은 하천, 호소 및 지하수로 나누어 정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하천과 호소에 대해 살펴본다.
하천이나 호소의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강보호 항목(20개항목)과 하천(8개 항목) . 호소(9 개 항목)에 달리 적용되는 생활환경 항목으로 구분하되(표 6-1~표 6-4), 생활환경항목은 수질상태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오염물질의 이화학적 농도와 함께 수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생물이 받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조류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관리강화를 위해 하천 환경기준에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및 총인(TP)을 추가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 난분해성 유기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하천이나 호소 환경기준에 총 유기탄소 (TOC) 항목을 추가(2012.l1.27)했으며,2013년부터 총 유기탄소의 분석특성을 고려해 하천과 호소의 등급기준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다.
하천의 이화학적 수질환경기준 이외에 생물학적 상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07년부터는 섞뼈계의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표 6-5)를 마련하였다. 즉 등급별 수질상태에 따라 가장 많이 발견되는 어류와 저서생물 지표종,서식지 및 생물특성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생물학적 수질평가기법으로 도입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생물 지표종 평가등급은 물리 · 화학적 수질평가 기준과의 연계성을 우선 고려하여 하천생태계 건강성의 반영 여부와 선진국의 사례를 고려하여 매우 좋음에서 매우 나쁨까지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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