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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이를수도 있는 대형사건을 외면하는방송들스크랩된 좋은글들 2019. 12. 20. 07:47
탄핵에 이를 수도 있는 대형 사건을 외면하는 방송들
청와대의 울산 시장 선거 공작이 드러나는 가운데 KBS 공영노조가 "의혹의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KBS는 대통령의 선거 개입 증거를 즉각 보도하라"는 성명을 냈다. 그제 청와대 비서진이 후보 매수 등에 개입했고 이는 송철호 후보 출마가 대통령 뜻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KBS는 18일 메인 뉴스에서 이를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KBS 공영노조는 "(KBS 보도에) 문재인 대통령은 쏙 빠져 있다"고 했다.
KBS만 보도하지 않는 게 아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주일간 울산 시장 선거 관련 기사를 단 한 꼭지도 보도하지 않았다. '조국 가족 수사 언제 끝나나… 유죄 나올 때까지?'라는 제목의 뉴스에 김기현 전 울산 시장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느냐"는 육성을 끼워 넣었을 뿐이다.
울산 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 사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보다 훨씬 가벼운 선거 개입 문제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현직 대통령이 실정법을 위반하면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손에 꼽을 정도다. 이런 지경이니 많은 국민은 청와대의 선거 공작 사건을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이 무슨 일로 싸운다는 정도로 인식하는 사람도 많다.
선거 공작 보도 외면뿐이 아니다. 선거제도를 국민 누구도 알 수 없는 해괴한 제도로 바꿔 특정인들을 당선시키고 범여권의 과반수를 보장하려는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도 주요 방송들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MBC는 한국당이 국회에서 벌인 선거법 변경 반대 집회만 이틀 연속 네 꼭지나 보도하며 비판했다. KBS 공영노조는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는 비호하고, 그 권력에 저항하는 국민을 폭도처럼 보도하는 방송들"이라고 했다. 이런 언론 환경을 믿고 권력은 지금도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차마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마음대로 넘고 있다.
2019년 12월 20일 조선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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