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8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인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의결했다. 이해하기 힘들다. 백씨의 배임 교사 혐의는 수사심의위를 열 필요도 없을 정도로 뚜렷하다.
산업부 실무진과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은 애초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 산업부 실무진은 그런 내용을 2018년 3월 중순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게 보고까지 해놓고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 폐로는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었다는 얘기를 들은 백 전 장관은 ‘2년 반 계속 가동’을 보고해온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협박했다. 바로 이때부터 산업부 실무진들이 한수원과 회계법인 관계자들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로가 더 이득인 것처럼 경제성평가를 조작하도록 강요했다. 이것은 한수원과 한전, 나아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침해한 배임이다. 그래서 한수원 사장은 이미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전형적인 갑을 관계다. 그런데 한수원 사장에게 배임을 지시하고 강요한 백 전 장관이 배임 교사 혐의를 지지 않는다면 누가 납득하겠나.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수사팀 전원은 만장일치로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민간인들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겠다고 제동을 걸었다. 결국 김 총장 의도대로 배임 교사 혐의가 없어지게 됐다.
한수원은 월성 1호 조기 폐쇄로 인한 손실을 50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백 전 장관이 배임 교사 혐의를 면해 한수원이 스스로 가동 중단한 것으로 되면 정부에는 책임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정권 측 김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배임 교사 혐의 기소를 막은 것은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진실이 묻힐 수는 없다. 사실 탈원전 강행의 모든 책임은 문재인 한 사람에게 있다. 월성 1호기 폐쇄 피해액 5000억원에 대한 배상 책임에서 문 대통령이 빠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책임 문제를 따져야 할 때가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