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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밖에선 거리 시위, 국회 안에선 일방 폭주스크랩된 좋은글들 2023. 2. 13. 08:35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제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화물연대에 특혜를 주는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민주노총이 민주당사 점거 농성까지 벌이자 민주당이 처리를 약속한 법안이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가로막힐 것 같으니 법사위를 건너뛰고 바로 본회의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남아도는 쌀에 세금을 더 퍼붓자는 양곡관리법, 의사·간호사 간 갈등 소지가 있어 정부가 제정에 부정적인 간호사법 등 8개 법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당 지도부는 각 상임위에 “여당 반대로 법안이 막힐 경우 직회부 카드를 적극 검토하라”는 지침도 전달했다고 한다. 법사위는 법률안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체계·자구 심사를 한다. 입법 과정의 필수 기능인데 상임위 5분의 3 이상 의석을 무기 삼아 이마저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권을 내주고도 국회 안에서는 뭐든 마음대로 했다. 법안은 물론 예산까지 자기들 입맛대로 주무르더니 갑자기 국회 밖으로 나가겠다고 했다. 최근 서울 도심에서 국회의원 100여 명과 당원·지지자 2만여 명을 동원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이재명 지켜” “윤석열 구속”을 외쳤다. 그러더니 나흘 뒤에는 국회로 돌아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를 강행 처리해 장관 직무를 정지시켰다. 들락날락도 맘대로다.
의석 부족으로 국회에서 뜻을 관철할 수 없을 때 민심에 호소하는 장외 투쟁을 압도적 다수당이 하겠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서 벗어난다. 그래놓고 온갖 입법 독주도 계속한다. 자가당착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장외 투쟁을 한다는 건 국회를 보이콧한다는 뜻이고, 국회를 열었다면 그 안에서 정상적인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국회는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열어 놓기만 하고, 어쩌다 들어가서 하는 입법은 국민이 아니라 당리당략을 위한 것뿐이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국민이 다음 총선에서 평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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