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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명단이 어떻게 비밀이 되나스크랩된 좋은글들 2023. 6. 24. 09:42
국가보훈부가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란 지적을 받는 ‘민주유공자법’ 대상자의 행적 확인을 위해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 당했다고 한다. 보훈을 담당하는 부처가 유공 대상자의 공적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의 공적은 물론 명단 자체가 비밀로 돼있다는 점이다. 보훈부도 문재인 정부 시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대법원도 2020년 5·18 민주화운동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유공자 명단은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의 부상 내역, 장애등급 등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사생활 보호의 이익이 공개로 인한 공익보다 크다고 했다. 상식에 맞지 않는다. 나라에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공을 세운 것이 어떻게 비밀이 될 수 있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부상이나 장애 등만 비공개로 해도 될 것이다. 법이 문제라면 법을 고쳐서라도 유공자의 이름과 공적을 널리 알려 귀감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유공자 예우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도 있다. 일부에서 유공자 공개를 극력 피하는 것은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다.
민주당은 이미 유공자 예우를 받는 4·19, 5·18 유공자 외에 1987년 6월 항쟁, 1974년 민청학련 사건,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 1979년 남민전 사건 등 145개 사건 관련자 829명도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이다. 이들 자녀에게 대입 특별전형을 신설하고 정부·공공기관에 취직 가산점을 주는 등 특혜가 포함돼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일부 특혜를 삭제하고 6월 내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재추진 중이라고 한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을 예우하고 보살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려면 그 공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부산 동의대 사건의 경우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7명이나 희생됐고, 남민전은 실제 북한과 연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있다. 6월 항쟁, 민청학련 사건이 민주화에 도움이 됐다고 해도 참여자에 따라 기여도가 다를 것이다. 민주당이 이 법을 추진하고 싶다면 대상자 명단과 공적을 먼저 밝히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앞으로 관련 법도 개정해 유공자 명단을 비밀로 하는 이상한 일도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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