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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이 바위를 깬다.낙서장 2017. 3. 4. 08:18
김영란법이 무엇이기에 계란이(김영란법) 바위(기득권)을 깨 부시는가?
김영란법은 원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김영란이 만든 법안이라서 약칭 김영란 법이 된것인데 이는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핵심내용은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하는 것으로 적용대상은
1. 공공분야
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선관위· 인권위 등 6곳,
나. 중앙행정기 관 42곳
다.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260곳이며
라. 공직유관단체 982곳과
마. 공공기관 321곳도 포함됐으며,
바.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이다.
2.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총 2만 2412곳 )
3. 언론사(‘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곳(1만 7210곳)이 모두 포함.
주요내용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했다.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 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 원이 기준이다.
한편,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거 접대받으며 당당하게 산 사람들인데 어느 날 계란(김영란법)이 날아와 바위(기득권)를 깼다. 남의 돈으로 호가호위하던 사람들이 남의 돈으로 잔치를 하며 살았는데 때되면 갖다 주는 사람들이 양벌규정에 의해 상납을 할 수 없게 되자 자기지갑을 열어야 했다.
그러니 기득권들이 탄핵이란 명분으로 현정권을 깨부시려 잔머리를 굴린다. 대한민국과 자기들도 함께 죽는 것은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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