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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재판 일정도 이의 신청스크랩된 좋은글들 2025. 1. 14. 05:06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13일 기피(忌避) 신청을 했다. 헌재는 정 재판관 기피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14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며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 상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헌재법 24조는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로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를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공감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이다”며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회장도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며 사실 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도 말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법에 규정된 요건(전시나 그에 준하는 사태)을 충족했느냐’는 질문에 “북한과 교전은 없었고, 이에 준하는 사태라고 느끼지는 못했다”며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라도 (대통령이) 국회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며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기피 신청에 헌재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정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14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은 같은 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 기피 신청서와 함께 탄핵 심판 관련 3건의 이의 신청서도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14일을 포함해 16일, 21일, 24일, 다음 달 4일 등 5차례 기일을 일괄 지정하며 변론을 개시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의 의견을 일체 듣지 않고 헌재가 임의로 5회의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은 명백하게 법령에 위반된 행위”라며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 영장 집행 시도로 윤 대통령의 심판정 출석이 가로막히는 상황에서 기일을 일괄 지정한 건 대통령의 방어권과 절차 참여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말했다.
또한 탄핵 심판 대상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할지 여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 등이 재판에 앞서 선행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과 경찰 지휘부에 대한 내란죄 수사 기록을 검찰 등에서 받는 데 대해서도 헌재법 32조 등을 근거로 이의 신청을 했다. 이 조항은 ‘재판부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관들 재량으로 헌재법 32조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및 헌재법을 위반해 윤 대통령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자료를 받아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 앞서 헌재는 군경 지휘부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목록, 공소장 등을 받아달라고 한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자료를 송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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