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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법원장 "尹영장 재판에 문제"... 판사들 찬반 격론
    스크랩된 좋은글들 2025. 1. 27. 05:56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뉴스1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에 대해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책임이 없나”는 글을 올렸던 임병렬 청주지법원장(사법연수원 15기)이 또다시 댓글을 통해 영장 재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재판을 통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조치가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판사들이 “영장 재판 판사들이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재판독립 침해 소지가 있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맞받아치면서 법원 게시판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임 법원장은 지난 20일 공수처의 내란죄, 직권남용죄 수사의 문제를 지적한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글에 댓글 형식으로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라고 했다.

     

    이 글에 대해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선례가 전혀 없는 미증유의 영역이라 하급심에서 헛발질을 하다가 큰일 치르게 된다. 제발 신중하게 재판업무 처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임 법원장은 이 글에 대해 21일 댓글 형식으로 “그래서 제가 일선 판사들의 보호를 위해서 대법원과 대법관님들에게 전체 회의를 열어서 확실한 법률해석을 부탁드렸던 것”이라며 “내란죄로 기소되고 대법원에 와서야 1심과 2심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한다면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나”고 물었다.

     

    그러자 류영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가 “대법원의 최종 해석이 어찌됐던 영장 관련 판단들을 한 판사들에 대한 책임조치(?)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며 “영장재판을 하신 판사님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인 다툼에 대한 피의자의 법적 절차에 따른 방어권을 존중하여 주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대안이 가능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황운서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장래 후폭풍을 가정하여 염려하면서 매우 위험한 주장을 단언하고 헌법상 재판독립 원칙에 반하는 추궁까지 하시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 “발부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 국민설득에 불충분”

    그러자 임 법원장은 다시 댓글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상세히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다. 아직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는 논쟁의 여자기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확립된 형사절차에 의한 경우라면 판사가 내린 결론에 대해 이의를 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과 관련해 부적절한 것이 분명하지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는 미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신 구속에 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어느 한쪽의 의견을 취하고 이에 대해 판사가 내린 결론이니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는 헌법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경우 법관이 취할 양심은 첫번째가 피의자의 인권보호”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대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한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 내려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대한 재판이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류영재 판사님 말씀대로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 한번이라도 고민한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임 법원장은 “판사들이 상대해야 하는 것은 대법원도 동료판사도 아닌 국민”이라며 “아무리 영장재판도 재판상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해도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다면 이것을 해소해줄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재판은 아직껏 유례가 없었던 사건이다. 그런 경우에도 일반 형사범과 같은 잣대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나 이 사건을 바라보는 법조인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임 법원장은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15자(字)로 사유를 밝힌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국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렇다면 발부하건 기각하건 왜 그런 결정을 하였는지 밝혀주는 것이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하였다는 외관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심의 의사인 양심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 결국 외부로 표시된 의사에 의해 추정할 수 있을 뿐”이라며 “그런 점에서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는 국민을 설득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부 독립 외치던 판사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너무 큰 충격”,

    이에 대해 백주연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동료 법관의 숙고한 결정에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동료 법관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법관 스스로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언행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임 법원장은 “저는 이제 1년 후면 정년에 도달해 정든 법원을 떠나야 한다. 그동안 게시판에 글쓰기를 자제해 왔다”며 자신이 글을 쓰게 된 계기를 밝혔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광풍이 불었을 때 저는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회의 의장으로 있었다”며 “그때 모 부장님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부장판사회의를 개최해줄 것을 요구했고 저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회의를 개최하여 양승태 대법원장님의 사법농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게시판에는 양승태 대법원장님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고 결국 대법원장님은 대법원을 떠나신 후 구속되셨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직 1심 판결밖에 나오지 않았으나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신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부장판사회의를 요청한 부장님은 인사철도 아닌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으로 전직하였다.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너무도 큰 것이었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면서 부장판사회의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하신 분이 인사철도 아닌데 무슨 연유로 청와대 비서관으로 갈 수 있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임 법원장은 “저는 그때처럼 법원이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대법원에게 조속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방법이라 생각하여 글을 쓰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제1야당 당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영장신청이 되었을 때도 기각사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외향적으로는 숙고 끝에 내린 결정으로 인정되어 국민들이 승복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약 600자의 기각사유를 밝혔다.

    임 법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이번 구속영장은 외향적 구속사유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한다는 것 뿐”이라며 “수사권이 왜 공수처에 있는지, 관할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신청한 것이 정당한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법관이 사법상 독립의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국가원수로서 불소추 특권을 갖는 대통령에 대한 지위와 권한을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 글을 끝으로 더 이상 게시판에 글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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