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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또 막무가내 재판 지연, 국민이 보고 있다스크랩된 좋은글들 2025. 2. 6. 08: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사건 2심 재판부에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만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백현동 부지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2월 26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혀 3월 중 선고 가능성을 비쳤다. 그러자 이 대표 측이 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문제 삼은 것이다. 재판 지연 작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선거법은 ‘후보자의 출생지·가족 관계·신분·직업·행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허위 사실 공표죄가 명확성과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미 4년 전 이 조항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후보자가 자기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금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2년 이 대표의 ‘친형 강제 입원’ 허위 발언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낸 헌법소원도 각하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이 대표가 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것은 재판 지연 목적 외에 달리 이유가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최근 이 대표 등을 비판하는 ‘허위 정보’에 대응한다며 온라인 ‘민주파출소’를 개설하고 “카톡 등을 통해 가짜 뉴스를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도 내란 선동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런데 이 대표 자신의 허위 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한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해당 선거법 조항을 삭제하고 이 대표에게도 소급 적용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써왔다. 선거법 1심 판결 후 소송 통지서를 받지 않으려 피하고 변호인 선임을 늦추거나 추가 증인을 신청하면서 재판을 두 달 가까이 끌었다.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엔 기피 신청을 내고 “기록을 다 못 봤다”며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신청했다. 대장동 비리 사건에선 대부분 증거를 부동의해 증인 148명을 법정에서 모두 신문하도록 했다. 위증 교사 재판에서도 증인 5명을 추가 신청했다. 2심 재판부가 재판 지연용 위헌심판 신청은 기각하고 신속히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
2025년 2월 6일 조선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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