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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형사재판' 검찰 증인은 520명, 尹탄핵심판은 14명으로 끝스크랩된 좋은글들 2025. 2. 13. 04:41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 아닌지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는 가려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13일 있을 8차 변론을 포함해 단 5차례 변론에, 증인 14명을 신문하는 것으로 재판을 서둘러 끝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13일 8차 변론 이후 윤 대통령 측 최후 진술 등을 위한 변론을 한두 차례 더 열더라도 다음 주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가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 중 하나인데, 헌재에선 규명된 것은 없고 핵심 증인들의 진술 번복으로 되레 의문만 커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내란 의혹 규명은 고사하고, 절차적 흠결과 정치 편향성 논란 속에서도 헌재는 ‘2월 말~3월 초 선고’를 목표로 달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다.
◇檢, 증인 520명 신청... 헌재는 14명
윤 대통령의 내란 의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검증이 부실하다는 건 같은 혐의로 기소한 형사 재판과 비교해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작년 12월 14일 이후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이 신청한 15명만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해 왔다. 혈액암 때문에 재판에 못 나오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빠져 증인 수는 14명이 됐다.
게다가 헌재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와 관련한 핵심 증인들을 신문하면서도 신문 시간을 한 명당 90분으로 제한하고, 하루 3~4명을 몰아서 신문해 ‘졸속 재판’ 비판을 받아왔다.
반면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에서 “부동의를 전제로 현재까지 파악된 증인은 520명”이라며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조직범죄 성격이라서 전체 기록과 전체 증거가 제출돼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가능한 한 많은 증인을 불러 엄밀하게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11일 내란에 동조했다며 탄핵소추까지 된 한덕수 국무총리도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인사는 “형사 재판에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검찰 조사 내용이나 공소장 내용과 달라졌을 경우, 더 많은 추가 증인을 불러 신문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 조서’ 증거 채택도 논란 지속
당사자가 내용을 부인한 검찰 조서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한 점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에 탄핵 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한 검찰 조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도, 헌재는 “형사 재판과 다르다”며 증거 채택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변론에서 “한 수사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라 검찰, 군검찰, 공수처, 경찰 등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 청문회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 “조서들끼리 상충된 내용이 많고, 조서 내용과 (탄핵심판에서) 실제로 들은 증언이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마은혁 사건 먼저 심리해 논란
헌재는 다른 심판들을 제쳐두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진행해 논란을 불렀다. 이 사건의 경우 지난 10일 변론 두 번 만에 종결했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할 때 의결정족수를 대통령(200명)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인 150명으로 정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사건을 배당만 하고 아무런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 국회가 적용한 의결정족수 150명이 위법하다고 결론 나면, 한 총리의 탄핵 무효는 물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진행 중인 권한쟁의 심판도 필요 없는 재판이 되는 것이다.
2025년 2월 3일 조선일보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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