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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속 논란에 한발 물러선 헌재… '2월 선고'는 어려울 듯
    스크랩된 좋은글들 2025. 2. 14. 08:48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김계리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 기일 추가 여부에 대해 말을 아껴온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한 것은, 최근 불거진 ‘졸속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헌재가 절차적 흠결을 무시한 채 재판 마무리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거세졌고, 윤 대통령 측도 이를 문제 삼아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13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8일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거조사 기일로 정했다.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증거들을 심리하겠다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 12일까지도 추가 기일에 대해 “정해지지 않았다”고만 했는데, 기류가 살짝 변한 것이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한덕수 총리 탄핵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 심판 변론기일도 19일로 지정했다. 사건이 접수된 지 48일 만이다.

    그래픽=백형선

     

    ◇추가 증인 신문 이뤄질까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측 추가 증인을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 10일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도 증인으로 신청해 둔 상태다.

     

    평의에서는 추가 증인 5명과, 건강상의 이유로 변론에 출석하지 못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다시 부를지 여부도 논의된다. 추가 증인이 채택되면 이들을 신문하기 위해 증거 조사를 위한 기일(18일) 외에 변론 기일을 한 차례 더 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 모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고, 헌재가 하루에 증인 3~4명씩을 몰아 증인신문을 진행한 점에 비춰보면 추가 기일이 지정돼도 한 차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후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최후 진술을 듣기 위해 다시 변론기일을 잡더라도 이론상 이달 마지막 주엔 모든 변론을 마칠 수 있다.

     

    ◇평의·평결 거쳐 결정문 작성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논의한다. 통상 주심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발표하고, 재판관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식이다. 평의를 마무리하는 ‘평결’에서는 주심 재판관이 탄핵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내고, 후임 재판관부터 역순으로 의견을 낸 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관례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고, 재판장은 문 권한대행이다.

     

    평결을 마치면 연구관들이 자료와 심리 결과를 요약한 뒤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만든다. 주심이 소수의견을 낸 경우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결정문 작성을 담당한다. 소수 의견이더라도 별도 제출해 결정문에 반영할 수 있다. 통상 평의부터 결정문 작성까지 1~2주 정도가 소요된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은 각각 최종 변론기일 후 11, 14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이런 전례와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을 고려하면 이르면 3월 초 선고가 가능하다.

     

    ◇인용 시 파면, 기각 시 보석 예상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차기 대선은 이르면 5월 초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대상이 된 공직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있지만, 탄핵이 기각될 경우 보석 등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 상태가 몇 달간 유지되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옥중 직무 수행을 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 측에서 보석을 청구할 것이고, 방어권 보장, 국정 안정 등 차원에서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202년 2월 14일 조선일보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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