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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출마 자격 없는 후보가 대통령 되면 어찌 할 건가
    스크랩된 좋은글들 2025. 5. 2. 08:23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은 지난 대선 때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한 것을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2심은 이 발언들이 “주관적 인식” “의견 표명”이라며 전부 무죄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2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죄 선고는)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했다.

     

    2심은 이 후보 발언을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전체적 인식을 살피지 않고 말 자체를 조각 내고 분해해 판결을 내렸다. 이런 식이면 어떤 거짓말도 정당화될 수 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가 있을 필요도 없다. 말장난 같은 2심 판결은 궤변에 가까웠다.

    대법원은 “선거인(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법상 ‘허위 사실’은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유권자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정도면 충분히 이에 해당된다고 했다. 선거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하지만 거짓말은 안 된다는 것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우리나라 최고 재판부다. 그 판결은 하급심 판단을 구속하는 기속력(羈束力)을 가진다. 이날 이 후보에 대한 구체적 형량은 선고하지 않았지만 선고 내용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다를 게 없다. 이 형량대로라면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시 파기환송심을 해야 하고 이를 대법원이 확정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후보는 법적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종 판결까지 나오려면 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후보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출마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이를 무시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 이 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은 만큼, 만약 그가 명백한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해 실제 당선되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법에 규정된 대로 선거법 재판이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냈다면 이 후보는 지금 출마는커녕 정치권에 있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많은 국민이 이 후보의 법적 적격성, 정통성을 거부할 것이다. 누가 이를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나. 이 후보가 대통령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는 있겠는가. 나라 5년이 걸린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025년 5월 2일 조선일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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