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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면 몰수 검찰 장악, 지금 '文의 검찰총장'은 추미애
    낙서장 2020. 1. 29. 07:21


    현정부,  안면 몰수 검찰 장악, 지금 '의 검찰총장'은 추미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최강욱 청와대 공직비서관을 기소한 검찰 수사팀과 기소 지시를 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추미애 법무장관이 감찰을 하겠다고 한다. 이 지검장을 건너뛴 기소 결정을 '날치기'라고 규정한 추 장관이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추 장관이 검찰총장보다 먼저 최 비서관 기소 문제를 보고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법무장관이 청와대 비서관 한 명의 기소 여부를 이토록 챙긴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추 장관은 검찰의 수사 전반에 개입하고 있다. 취임 일주일도 안 된 지난 8일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조국 가족 일가 비리 수사를 지휘해온 대검 간부진을 좌천시키는 인사를 한 데 이어, 설 연휴 하루 전인 23일엔 수사 라인 중간 간부들을 쫓아내는 2차 인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은 뒤 인사안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규정은 무시했다. "대검 중간 간부들은 인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말아달라"는 윤 총장의 부탁 역시 묵살했다. 검찰의 권력 수사를 중단시키는 결정을 검찰총장 대신 법무장관이 독단적으로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추 장관은 검찰이 직제에 없는 수사 조직을 만들 때는 법무장관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검찰총장의 판단 아래 특별수사팀을 구성·운영해온 권한을 박탈한 것이다. 과거 '국정권 댓글수사팀'도 검찰총장 지시로 만들어진 특별수사팀이었다.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추 장관은 윤석열 검사가 수사팀에서 배제되자 "수사 책임자를 내친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하는 수사결과가 나오겠느냐"고 국회에서 따졌다. 그랬던 추 장관이 정권을 수사하는 팀 자체를 만들지 못하도록 틀어막은 것이다. 추 장관은 상갓집에서 조국씨 무혐의 주장을 한 친문 검찰 간부에게 항의한 검사를 문책하기도 했다.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 전체를 지휘 감독하면서 수사를 총괄하고, 법무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조항은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지 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라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준 지 한 달도 안 되는 사이 이 규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안면 몰수하고 벌이는 검찰 장악이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따돌리고 수사 관련 사항을 직접 보고받고 지시를 내리게 할 바에는 추 장관에게 검찰총장을 겸직시키는 것이 옳다. 법과 규정, 상식과 양식을 짓뭉개고 권력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조직을 공중 분해시켜버린 정권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2020년 1월 29일 조선일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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